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인 ㈜나노바이오시스템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화장품인 '셀로잇 나노파치'를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셀로잇 나노파치'에 대해 2026년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처분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4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해 내려졌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과 효능·효과 및 허가 체계가 다른 만큼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정한 광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