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팥빙수와 우베(Ube)를 원료로 사용한 아이스 음료·디저트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 총 4,624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해 실시됐다. 우베는 식품공전상 '얌(Yam)' 또는 '워터얌(Water yam)'으로 분류되는 뿌리식물이다.







배달 음식점은 총 2,904곳을 점검한 결과 48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2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3곳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등이다.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기 음식점 1,720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45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14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8곳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점검과 함께 배달 음식점과 인기 음식점에서 판매 중인 팥빙수 등 조리식품 11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음식점은 개인위생과 식재료 관리, 조리시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외식과 배달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절별 다소비 식품과 취약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