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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마그비’ 브랜드 마케팅 강화

‘빠른 액상’ 마그비스피드 & ‘고함량’ 마그비맥스 제형별 솔루션 제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국내 마그네슘 일반의약품 영양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 브랜드 ‘마그비’의 통합 광고를 온에어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마그비 라인업 중에서도 마그네슘 고함량 연질캡슐인 ‘마그비맥스’의 신규 광고를 새롭게 선보이고, 빠른 흡수를 자랑하는 액상 제제 ‘마그비스피드’ 광고를 함께 운영해 두 제형을 동시에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케이블 TV는 물론이고 최근 대중적인 영향력이 높은 OTT 플랫폼 티빙(TVING), 전국 주요 지역의 옥외광고, 디지털 미디어까지 아우르는 대대적인 통합 커뮤니케이션으로 전개되며, 대중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의 배우 곽시양이 모델로 활약한다.

이번 광고는 “마그비스피드가 필요할 때”와 “마그비맥스가 필요할 때”를 키카피로 삼아, 제형별로 마그비가 필요한 순간을 각각 제시한다. 새롭게 온에어를 시작한 마그비맥스 편은 “마그네슘은 맥스로, 마그비맥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다리 근육 경련이나 손발 저림, 눈 떨림, 육체 피로처럼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필요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해당 성분들을 ‘맥스로’ 꽉 눌러담은 고함량 일반의약품이라는 점을 전달한다. 반면 마그비스피드 편은 물 없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액상 제제의 빠른 체내 흡수 효과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판매 1위 마그네슘 영양제라는 브랜드 위상을 확고히 보여준다.

통합 광고에서 소개된 두 제품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고함량 연질캡슐 제품인 마그비맥스는 1일 2캡슐 복용 기준으로, 1캡슐당 산화마그네슘 350mg(마그네슘으로서 211mg)을 비롯해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감마오리자놀 등을 배합했다.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근육 경련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이 자주 겪는 어깨와 목의 결림, 수족냉증,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 

이와 달리 마그비스피드는 1병당 유기염 마그네슘인 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 1200mg(마그네슘으로서 150mg)을 함유해 위장 장애가 적고 흡수가 빠른 것이 강점이다. 정제나 캡슐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고령층이나 빠른 피로 회복을 원하는 스포츠 마니아들 사이에서 호응이 높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액상과 연질캡슐을 함께 알려 마그비 브랜드가 가진 다양한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된 신제품 개발과 진정성 있는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여, 마그네슘 영양제 시장 1위 브랜드의 자리를 더욱 견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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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역 공백’ 없앤다…14개 진료권역마다 최소 1곳 지정 정부가 전국 14개 진료권역마다 최소 1곳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체계를 손질한다. 지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문제를 줄이고 고난도·중증질환을 거주지역 안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진료권역별 최소 1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을 9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간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격차를 줄이고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협력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각 진료권역에서 고난도·중증질환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인 만큼 지역별 배치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실제 환자들의 의료이용 양상을 반영해 지난 4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기준이 되는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세분화했다. 서울권은 서울권과 제주권으로, 경기서북부권은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으로, 충남권은 충남남부권과 충남북부권으로 각각 분리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진료권역 세분화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 나뉜 권역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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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손배 청구 500억→5000억원으로 10배 확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0배 확대했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양사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규모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청구액 확대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대웅제약 침해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의 증액배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회사는 현재까지 확보한 손해배상 관련 자료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고의성에 관한 자사 주장,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고려해 청구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메디톡스가 이번에 제시한 5000억원은 전체 손해배상 가능액이라고 확정한 금액이 아니라 ‘명시적 일부청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가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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