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5 (토)

  • 맑음동두천 23.5℃
  • 구름많음강릉 23.4℃
  • 맑음서울 25.6℃
  • 맑음대전 25.7℃
  • 맑음대구 24.5℃
  • 맑음울산 23.9℃
  • 맑음광주 26.0℃
  • 맑음부산 24.9℃
  • 맑음고창 25.5℃
  • 맑음제주 26.4℃
  • 맑음강화 24.2℃
  • 맑음보은 23.8℃
  • 구름많음금산 25.4℃
  • 맑음강진군 25.7℃
  • 맑음경주시 23.0℃
  • 맑음거제 24.9℃
기상청 제공

대한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연구용역, 법안 보완 아닌 피해 최소화 위한 것"

"하위법령으로 법률 문제 해결 불가능…12대 중과실 합리적 해석 지침 마련이 목적"
학회 산하 26개 전문과목학회장과 이사장에게 연구 배경과 과정 설명 안내문 발송

대한의학회가 29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 시행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산하 전문학회에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 "연구용역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는 "하위법령을 잘 만들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대한의학회가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지만, 대한의학회는 "이는 연구용역의 의미를 왜곡한 잘못된 설명"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중환자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관련 학회 대표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개정안 자체의 문제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구용역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한의학회는 특히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핵심 문제로 '기소제한 특례' 적용 요건과 '12대 중과실' 규정을 지목했다.

개정안은 기소제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해당 ▲7일 이내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사전 책임보험 가입 ▲12대 중과실 미해당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등 복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당사자 신청만으로 의료분쟁 강제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 점도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들의 우려를 키우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대한의학회는 "12대 중과실에는 형사책임과 무관한 설명의무까지 포함돼 있고, 일부는 경과실 수준의 행위까지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법률 자체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하위법령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용역은 법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실제 사건을 심의할 때 12대 중과실이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석 기준과 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의학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뢰를 받아 두 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 연구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에 관한 연구'로, 지난 5월 착수해 오는 11월 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구에서는 의료현장을 반영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과 12대 중과실에 대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다.

두 번째 연구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도입 연구'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기존 분만 분야에 한정됐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응급·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대한의학회는 "연구용역 결과와 별개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구조적인 문제는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30대 여성 고용 늘었지만 일·가정 양립은 여전히 과제…“건강·경력 함께 지원해야”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늘면서 여성 고용의 전통적인 ‘M-커브’ 현상이 완화되고 있지만 이를 일·가정 양립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에 집중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 건강과 돌봄, 노동을 함께 지원하는 생애주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사단법인 여성리더네트워크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미래여성경제포럼 ‘2030 청년 여성의 경제적 도약과 보편적 건강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위기 대응을 결혼과 출산 장려에 집중해 온 기존 정책의 범위를 넘어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건강을 생애주기 전체에서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는 ‘젊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일·가정 양립 문제: M-커브 구조의 재편’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 전반에서의 여성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30~34세 여성 고용률 75.1%…25~29세 처음 추월 최슬기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함께 과거 뚜렷했던 M-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