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진료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 정책을 "보여주기식 규제"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만 하는 병·의원에 대한 규제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게 된 배경으로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수십 년 동안 필수의료에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에는 공공성만 요구해 왔다"며 "많은 의료기관이 생존을 위해 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제도의 실패는 인정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결과를 의료기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지목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제도가 의료기관의 계약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규제를 계속 강화할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의 공공성과 국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비급여 관리 정책을 넘어 저수가 개선, 필수의료 지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민간의료기관의 자율성 등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서울시의사회의 문제 제기가 향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들의 공식 대응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저수가 개선과 의료기관 자율성 확대, 필수의료 정상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대한병원협회 역시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다만 이번 정부 방침과 서울시의사회 성명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현장의 현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비급여 관리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전반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