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한 수거·검사에서 제빙기 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판매되는 식용얼음 40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대상은 프랜차이즈와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및 포장얼음이다.
특히 올해는 얼음컵 내부에 과일 조각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넣어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얼음제품(과·채가공품)도 처음으로 수거·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 5개 항목이었다.
검사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식용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면 컵얼음과 포장얼음, 과일 등을 넣은 새로운 유형의 얼음제품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4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를 실시한 뒤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들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 필터 교체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여름철에는 식용얼음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제빙기의 정기적인 세척과 소독 등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