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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현대 의료용 레이저 사용 주장, 국민 기만"

한방대책특위 성명 발표… "1987년 레이저침 행정해석, 의료용 레이저 허용 근거 아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지난31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우선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한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경혈을 자극하는 제한적 용도의 '레이저침'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와 파괴, 제모 등에 사용하는 CO₂ 레이저나 프락셀 등 현대 의과 의료용 레이저 전반에 대한 사용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대의학의 해부학과 병태생리학, 물리학에 기반한 치료기기를 전통 침술의 연장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대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성 문제도 강조했다.

특위는 "피부 미용과 외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레이저는 화상과 흉터, 색소침착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장비는 의과대학에서 체계적인 해부학과 피부과학 교육을 받고 엄격한 임상수련을 거친 의사만이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영역"이라고 밝혔다.

또 "한의과대학에서 일부 관련 내용을 교육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부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용 레이저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수사기관의 판단은 의료법령의 미비점이나 개별 사건의 입증 정도에 따른 법리적 판단일 뿐"이라며 "이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의학적으로 검증됐거나 면허 범위 내에서 완전히 허용됐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혐의 처분이 환자 안전이나 의료행위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 한방대책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왜곡된 유권해석과 국민 기만 행위 중단 ▲보건복지부의 한의사 불법 의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사법·수사당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촉구했다.

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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