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화장품 할랄 인증 절차를 개선하는 등 K-뷰티 기업의 수출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식약청(BPOM) 등 관계기관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할랄 인증 절차 개선과 유통제품 제도 보완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파견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 할랄 표시가 의무화되는 데 대응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큰 성과는 할랄 인증기관의 '할랄 슈퍼바이저' 제도 개선이다. 양측은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에서는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앞으로는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갖춘 사람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의 경우 인증 신청자가 달라지더라도 제조소 현장실사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제조소에서 여러 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경우, 제조소가 기존에 할랄 인증을 받았다면 신청자가 달라도 추가 현장실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식 공문을 통해 우선 적용하기로 해 기업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오는 10월 18일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통관돼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할랄제품보장청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조사와 연구용 비매품 견본의 경우 1인당 20개까지 휴대 반입이 가능하다는 기준과 세부 절차도 안내해 국내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규제 협력을 위한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의약품 참조국 등재 절차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대한화장품협회 서경배 협회장은 "이번 민·관 합동 지원단에 협회도 함께 참여했는데 정부가 기업들의 통관 및 규제 애로를 직접 전달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할랄 인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표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