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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휴메딕스, 바이오의약품 완제 생산라인 GMP 적합판정 획득..CMO 시장 공략 속도

휴온스랩 히알루로니다제 완제 생산 맡아

휴메딕스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역량을 강화하며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MO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휴온스그룹 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바이오의약품 CMO를 위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을 최종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금번 GMP 인증은 유전자재조합군 바이오의약품 완제 생산 설비에 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휴메딕스는 기존의 케미컬 의약품 및 에스테틱 제품군에 이어 바이오의약품 영역까지 아우르는 고도화된 제조·품질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GMP 인증을 발판으로 휴메딕스는 관계사인 휴온스랩이 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 ‘인간유래 히알루로니다제’의 완제 생산을 담당할 계획이다.

휴메딕스는 이번 바이오 GMP 인증 획득을 통해 향후 휴온스랩의 품목허가 완료 직후 상업화 생산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현재 휴온스랩의 인간유래 히알루로니다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는 올 하반기를 목표하고 있다.

휴메딕스에 따르면, 이번에 인증을 완료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설비는 100L 생산이 가능한 대규모 생산 역량(CAPA)을 갖추고 있다. 회사 측은 품목허가 취득 후 본격적인 상업화 생산이 시작되면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바이오의약품 CMO 시장에서의 입지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메딕스 강민종 대표는 “이번 바이오의약품 GMP 적합 판정 획득은 휴메딕스의 주사제 제조 기술력과 품질 관리 역량이 바이오 영역에서도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은 결과다”며 “향후 바이오 CMO 사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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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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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고려대, 헌혈로 맞붙는다…32일간 ‘제5회 헌혈 정기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스포츠가 아닌 ‘헌혈’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2022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양교의 헌혈 정기전에는 지난 4년간 5천여명이 참여하며 대학가의 새로운 생명나눔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건전한 대학 헌혈문화 조성을 위해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학생회와 함께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32일간 ‘2026년 제5회 헌혈 정기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고전·고연전’ 대신 ‘헌혈 정기전’ 이번 행사는 두 학교가 헌혈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통적인 대학 스포츠 정기전을 의미하는 ‘연고전·고연전’ 대신 ‘헌혈 정기전(연고제·고연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도 특징이다. 헌혈 정기전은 2022년 처음 시작됐으며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다.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행사에 참여한 누적 헌혈자는 5천여명에 이른다. 올해 행사에는 연세대와 고려대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과 교직원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행사 기간 서울·경기·인천지역 헌혈의집이나 각 대학을 방문하는 헌혈버스에서 헌혈하면서 학생증 또는 졸업·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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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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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 건강보험 적용…2세 이상 환아 치료기회 확대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소아 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 환자에게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 치료 옵션이 마련됐다. 한국유씨비제약은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이 9월 1일부터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은 3종 이상의 기존 항뇌전증약을 충분한 내약 용량으로 투여했음에도 최초 항뇌전증약 투여 시점과 비교해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다. ◇3개월 투여 후 발작 50% 이상 줄면 급여 지속 핀테플라 투여 후 급여 지속 여부도 발작 감소 효과에 따라 평가한다. 3개월간 사용한 뒤 최초 투여 시점과 비교해 경련발작 또는 모든 종류의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3개월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는 3개월마다 발작 감소 효과를 평가해 최초 3개월 평가에서 확인된 효과가 유지될 경우 지속적인 급여 투여가 인정된다. 칸나비디올과의 병용투여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급여기준은 기존 치료제를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발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를 주기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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