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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저혈소판증 치료제 ‘레볼팍’ 출시

SK플라즈마가 희귀·중증 혈액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SK플라즈마(대표 김승주)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한 ‘레볼팍정 25mg·50mg’에 대한 국내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상한금액은 각각 28,398원, 55,188원이다. 

레볼팍은 엘트롬보팍올라민 성분의 저혈소판증 치료제 전문의약품이다. 엘트롬보팍올라민은 골수에서 혈소판 생성을 촉진해 혈소판 수를 늘리는 기전을 지닌 성분으로 ▲만성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 등에 사용된다. 

면역성 혈소판감소증은 면역체계가 혈소판을 공격해 혈소판 수가 감소하고 멍이나 출혈이 쉽게 발생하는 혈액질환이다. 레볼팍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면역글로불린, 등 일반적 치료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만성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환자의 혈소판 수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의 조혈 기능이 저하돼 적혈구·백혈구·혈소판 등 혈액세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 희귀 혈액질환으로 레볼팍은 면역억제요법과 함께 복용하거나, 또는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환자의 혈소판 생성을 촉진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엘트롬보팍 제제 시장은 2026년 3월 기준 최근 12개월 약 1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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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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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서울시의회,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맞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지난 9월 1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정윤순 이사장과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자살예방 정책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울시의회와 재단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예산 확충 논의 정윤순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살예방 전담조직 설치와 자살예방센터 인력 및 예산 확충, 서울시의회가 중심이 된 선도적인 생명존중문화 확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자살예방 정책이 보건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복지와 고용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조직과 인력, 예산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7월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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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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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 건강보험 적용…2세 이상 환아 치료기회 확대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소아 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 환자에게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 치료 옵션이 마련됐다. 한국유씨비제약은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이 9월 1일부터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은 3종 이상의 기존 항뇌전증약을 충분한 내약 용량으로 투여했음에도 최초 항뇌전증약 투여 시점과 비교해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다. ◇3개월 투여 후 발작 50% 이상 줄면 급여 지속 핀테플라 투여 후 급여 지속 여부도 발작 감소 효과에 따라 평가한다. 3개월간 사용한 뒤 최초 투여 시점과 비교해 경련발작 또는 모든 종류의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3개월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는 3개월마다 발작 감소 효과를 평가해 최초 3개월 평가에서 확인된 효과가 유지될 경우 지속적인 급여 투여가 인정된다. 칸나비디올과의 병용투여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급여기준은 기존 치료제를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발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를 주기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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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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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위헌 여부, 헌재 전원재판부 심판대 올랐다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아직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지 않고 전원재판부 심리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향후 본안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실제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와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원장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수치료 1회 4만3850원·연 15회 원칙…“법률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