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새싹푸드(경기도 화성시)가 제조·판매한 즉석조리식품 '본초맘죽 참치야채죽'과 '본초맘죽 짬뽕죽'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본초맘죽 참치야채죽(500g)'은 소비기한이 2026년 9월 2일인 제품으로, 대두,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소고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생산량은 100kg(200개)이다.
'본초맘죽 짬뽕죽(500g)'은 같은 소비기한(2026년 9월 2일)의 제품으로, 대두,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가 표시에서 누락됐다. 생산량은 75kg(150개)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은 알레르기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는 반드시 제품 정보를 확인한 뒤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