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이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한방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대상은 기준서 미준수와 관련된 한신감치원액(갈근탕), 한신평장환, 한신안티캄캡슐(은교산), 한신궁하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한신오적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등 5개 품목과 변경 미신고가 확인된 메시마엑스산(상황) 1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한 달간이다. 처분일자는 지난 7월 23일이다.
기준서 미준수로 제조업무가 정지되는 품목 가운데 한신감치원액은 갈근탕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으로 2001년 7월 24일 허가됐다. 한신평장환은 1999년 3월 30일, 한신안티캄캡슐은 2001년 6월 4일 각각 허가를 받았다.
한신궁하탕연조엑스와 한신오적산연조엑스는 단미엑스혼합제로 각각 2019년 1월 7일과 2016년 8월 11일 허가됐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처분 대상이 된 메시마엑스산은 상황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1990년 2월 28일 허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