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의 대표 일반의약품이자 장수 잇몸약인 ‘인사돌정’이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인사돌정 제조 과정에서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2026년 8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행정처분 공개 종료일은 오는 11월 29일이다.
이번 처분은 동국제약 전체 제품이 아닌 인사돌정 한 품목의 제조업무에 한정된다. 공개된 행정처분 내용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나 회수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사돌정은 1977년 10월 6일 허가된 일반의약품으로, 오랜 기간 국내 잇몸약 시장에서 동국제약을 대표해 온 제품이다. 허가번호는 제27호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동국제약은 처분 기간 인사돌정을 제조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제조업무정지는 해당 기간 제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로, 기존에 정상적으로 출하돼 유통 중인 제품의 판매까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