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양바이오팜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니코스탑 패치’ 등 4개 품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대상은 금연보조제인 니코스탑-10패치·니코스탑-20패치·니코스탑-30패치와 소염진통제인 류마스탑파워플라스타 등 총 4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4일부터 13일까지다. 처분일자는 지난 7월 21일이다.
니코스탑 패치는 니코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경피흡수형 금연보조제다. 니코스탑-10패치는 허가번호 제6호, 니코스탑-20패치는 제7호, 니코스탑-30패치는 제8호다.
류마스탑파워플라스타는 디클로페낙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붙이는 소염진통제로, 허가번호는 제5127호이며 2004년 7월 23일 허가됐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기준이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