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허가·특허 관련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오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후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진행할 때 신약 관련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2015년 3월 전면 시행됐다.
이번 교육은 신규 담당자를 위한 일반과정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9월 2일 열리는 일반과정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우선판매품목허가, 이른바 ‘우판권’의 개요를 설명한다.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실무와 주요 사례도 소개한다.
교육생들은 실습을 통해 의약품 특허정보를 검색하는 기본적인 방법도 익힐 수 있다.
9월 3일 심화과정에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들이 의약품 특허심판의 종류와 전략을 분석하고, 제약기업의 에버그리닝 전략과 이에 대한 대응 사례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에버그리닝은 제약기업이 기존 의약품의 제형이나 용법·용량, 성분 조합 등을 변경하거나 후속 특허를 확보해 사실상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심화과정 실습에서는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식약처는 교육생의 업무 경험과 이해 수준에 맞춘 단계별 교육을 위해 특허정보 검색 실습도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과정에서는 실무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방법을 안내하고, 심화과정에서는 국내외 특허정보 검색과 실무 활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원활한 실습 참여를 위해 교육생은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야 한다.
교육 신청은 안내문에 첨부된 교육 신청 QR코드를 통해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별 신청 인원을 고려해 일반과정과 심화과정 각각 200명을 교육 대상자로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