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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HPV 검사 항목 확대

기존 고위험군 14종에서 고·저위험군 28종으로 늘어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 서울강남지부”)는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검사의 검사 범위를 8월 3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HPV는 자궁경부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바이러스로, 감염 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일부 고위험군 HPV 감염은 지속될 경우 자궁경부 세포 변화 및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예방적 검진이 필요하다.

이번 검사 항목 확대는 HPV 검사 시약 변경에 따라 검출 가능한 유전형이 확대된 것으로, 기존 고위험군 중심의 검사에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포함한 총 28종 유전형 검사로 개선됐다.
확대된 HPV 검사는 △고위험군 19종과 △저위험군 9종을 대상으로 하며, 검출된 유전형과 함께 고위험군·저위험군 구분 및 검출량(Viral load)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수검자는 HPV 감염 여부뿐만 아니라 감염된 바이러스의 유형과 검출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향후 건강관리 및 전문의 상담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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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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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허가 자료 부담 줄인다…GMP 적합 수입품 ‘제조증명서’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에서 업체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GMP 적합판정을 받은 일부 수입 의약외품의 제조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품목 특성을 반영한 시험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안정성 자료 등 허가 제출자료의 범위와 심사기준을 명확히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GMP 의무 대상 의약외품 수입 시 제조증명서 제출 면제 ▲의약외품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시험항목 마련 ▲의약외품 허가 시 제출자료 범위 및 심사기준 명확화 등이다. ◇ GMP 적합 일부 수입 의약외품 ‘제조증명서’ 면제 그동안 의약외품을 수입할 경우 해당 제조소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제조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GMP 적합판정을 받은 제조소에서 제조된 일부 의약외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조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내용액제와 내용고형제,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연고제 및 카타플라스마제다. 이미 GMP 적합 여부를 확인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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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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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 항암제 ‘페니트리움’ 미국 임상 2a상 진입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가 기존 항암제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제 후보물질 ‘페니트리움(Penetrium)’의 미국 임상 2a상 시험에 들어간다. 이번 임상에서는 종양 주변의 물리적 장벽을 조절해 기존 항암제가 종양 내부로 전달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이른바 ‘가짜내성(Pseudo-resistance) 극복’ 전략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환자에서 평가한다.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페니트리움의 진행성 고형암 대상 임상 2a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시험은 표준치료(SoC)에 불응하거나 치료 반응이 저하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여러 임상시험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표준항암제와 페니트리움을 병용 투여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 암세포 아닌 ‘종양 주변 장벽’에 주목 페니트리움이 겨냥하는 것은 암세포 자체의 유전적 변이에 따른 약물 내성이 아니라 종양미세환경으로 인해 항암제가 암세포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다. 회사는 이를 ‘가짜내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항암제 치료 과정에서 암연관 섬유아세포(CAF)와 종양연관 대식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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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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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있다고 모두 수술할까?…탈출한 디스크 자연 흡수되기도 MRI 검사에서 허리디스크가 심하게 탈출해 신경을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도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탈출한 디스크 조직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리의 힘이 떨어지는 마비나 감각 저하, 대소변 장애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신경 손상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한 전문의 진료와 수술적 치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수찬·김강언 전문의는 한 유튜브 체널에 출연해 허리디스크의 주요 증상과 자연 치유 가능성,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을 설명하며 MRI 영상만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환자의 증상과 신경학적 이상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리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추간판이 돌출되거나 탈출하면서 주변 신경을 자극하거나 압박해 허리 통증과 엉덩이·다리로 이어지는 방사통 등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 디스크 심하게 탈출해도 자연 흡수 가능 MRI 검사에서 디스크가 많이 탈출해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도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반드시 심한 것은 아니다. 탈출한 디스크 조직이 인체의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나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상검사에서 허리디스크가 확인됐다는 이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