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도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검사·시술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구축에 나섰다. 첫 관리 대상은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10일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하게 이용되는 의료 항목을 발굴하고,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하는 기구다.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에 따라 새롭게 구축되는 이 시스템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24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과다 의료이용 현황 보고, 관리항목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에 따른 환자 안전 우려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CT와 MRI를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
CT와 MRI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관리항목으로 확정되면 요양기관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과거 촬영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료진이 촬영의 의학적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하고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