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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초고령사회 방문재활 해법 모색…“원격지도 기준·수가·책임체계 마련해야”

한지아 의원·의협·대한재활의학회, 국회서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
의사의 지도 연속성 보장 원칙 강조…환자안전과 의료접근성 동시 확보 주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방문재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의사의 원격지도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문재활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와 함께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와 거동불편 환자의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의사의 책임 있는 지도와 환자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뇌졸중과 파킨슨병, 근감소증 등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 밖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재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환자안전과 의료인의 업무 범위, 의사의 지도 방식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제시된 제도화 방향은 방문재활 확대 자체보다 의사의 ‘지도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지도 요건을 단순히 완화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와 책임 아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지도의 법적 개념과 운영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원격지도가 가능한 환자와 업무의 범위는 물론 의사의 환자 상태 확인주기, 허용되는 통신수단, 기록·보관 방법, 상태 악화 시 보고 및 응급대응 절차 등을 제도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원격지도 기반 방문재활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방문에 필요한 이동시간과 인력, 원격지도 및 환자 상태 확인, 다직종 간 협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적절하게 보상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외부에서 재활서비스가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해 환자안전위원회 등 별도의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사고 발생 시 의사와 의료기사, 소속 의료기관 등 각 주체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한지아 의원 “의료 접근성과 환자안전, 함께 지켜야 할 가치”

한지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재활서비스의 접근성과 연속성 확보가 시급하지만, 모든 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이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그 어떤 제도도 국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접근성과 환자안전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원격지도 기반 방문재활이 환자안전과 의료의 연속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학계, 환자, 정부가 현실적인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 “의사의 명확한 책임과 지도 아래 시행돼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방문재활이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만큼 의사의 관리와 지도, 환자안전 확보가 제도 설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 방식이 의사의 철저한 관리 아래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방문재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환자안전 확보와 업무 범위의 적정성, 지도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정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단체로서 방문재활을 포함한 모든 돌봄 영역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체계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가 의사의 명확한 책임과 지도 아래 안전하고 내실 있는 방문재활제도의 기틀을 다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돌봄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정책 과제는 ▲의사의 지도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문재활제도 설계 ▲원격지도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마련 ▲환자 확인주기·통신수단·응급대응 등 세부 운영기준 구체화 ▲원격지도 기반 방문재활 수가 신설 ▲환자안전 관리 및 사고 책임체계 정립 등으로 정리된다.

향후 방문재활이 초고령사회 의료공백을 보완하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확대에 앞서 대상 환자와 제공 인력, 업무 범위, 의사의 지도 방식과 책임,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법률과 하위 규정에 구체적으로 담는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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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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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감시 ‘사후 적발→상시 예측’…K-NASS 연내 구축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데이터로 상시 감시하고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새로운 감시체계가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오유경 처장이 11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방문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시범운영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K-NASS(Korea-Narcotics Surveillance System)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유관기관 연계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이상징후를 사전에 예측·차단하기 위해 구축 중인 시스템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취급내역 미보고를 비롯해 프로포폴 셀프처방, 사망자 명의도용 등 의료용 마약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상징후를 K-NASS가 어떻게 탐지하는지 개발 및 시범운영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오 처장은 실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감시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현장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완점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해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서 올해 7월 ‘의료용마약류 특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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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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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시 주간 분석/ …3,508억 수주부터 600억 조달·FDA 임상보류까지 이번 주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공시는 대형 수주와 자금조달, 주주환원, 신약 임상시험 변경과 규제 리스크까지 기업별 명암이 뚜렷하게 갈렸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공시를 살펴본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500억원을 웃도는 장기 위탁생산 계약을 확보했고 바이오비쥬는 6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통해 공격적인 성장자금 조달에 나섰다. 반면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의 미국 임상시험에서 부분 임상보류 통보를 받았고, 보로노이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의 국가별 임상계획을 조정했다. 일양약품은 과거 공급계약 관련 공시 문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여기에 휴메딕스의 자사주 소각, 셀로맥스사이언스의 분기배당 기준일 결정,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의 IR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주 공시는 각 회사의 사업전략과 자본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럽 제약사와 3,508억원 장기 CMO 계약 이번 주 제약·바이오 공시 가운데 금액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일 유럽 소재 제약사와 2억6,218만2,000달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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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관 20년 만에 ‘완전한 내 집’ 됐다…토지 등기·법적 분쟁 종결 경기도의사회가 20년간 풀지 못했던 회관 부지 소유권 문제를 마침내 해결했다. 회관이 들어선 토지의 등기를 완료한 데 이어 인접 주차장 부지까지 추가 확보하면서 장기간 이어졌던 지료 부담과 건물 철거 소송 등 법적 분쟁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20년 만의 결실, 경기도의사회관 등기 완료 기념 대표자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회관 부지 등기 완료 과정과 주요 회무 현황을 회원 대표들에게 보고했다. 경기도의사회관 부지 문제는 2006년 회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개발회사가 부도나면서 시작됐다. 토지 등기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관이 건립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위에 의사회 건물이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사회는 토지 사용에 따른 지료를 부담해야 했고 건물 철거 소송에도 대응해야 했다. 회관이라는 회원들의 핵심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토지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20년 가까이 계속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에 회관 부지 1,555㎡(약 471평)의 소유관계를 정리하고 등기를 완료했다. 특히 최종 협상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