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상반기 내린 행정처분을 메디팜헬스뉴스가 분석한 결과, 화장품 관련 업체에 대한 처분은 제품명과 처분내용을 기준으로 145개 업체에서 152건이 확인됐다.
이는 앞서 분석한 제약·바이오 및 의약품 관련 업체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제조·품질관리, 판매업무정지, 제조업무정지 등 다양한 형태의 처분이 나타났다면 화장품 분야에서는 광고 관련 처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을 통한 제품 판매가 일상화되면서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제품의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광고에 대한 관리가 업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145개 업체 152건…일부 업체는 상반기에 2~3차례 처분
본지가 식약처 행정처분 자료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처분된 화장품 관련 업체를 분류한 결과 145개 업체, 152건으로 집계됐다.
업체 수보다 처분 건수가 많은 것은 같은 업체가 서로 다른 제품이나 위반 사안으로 복수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복 처분이 가장 눈에 띈 업체는 데이셀코스메틱과 갯뉴스킨코리아로 각각 3건이었다.
또 화사코스메틱, 팜스메틱, 가람포리아가 각각 2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반복 처분 업체만 놓고 보면 단순히 한 제품의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여러 제품의 광고 표현이나 판매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광고업무정지 114건…전체 화장품 처분의 약 75%
처분 유형에서도 특징이 뚜렷했다.
전체 152건 가운데 처분문에 ‘광고업무정지’가 명시된 사례가 114건으로 약 75%를 차지했다.
이어 판매업무정지가 확인된 사례와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업체에는 제조업무정지 또는 업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도 내려졌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화장품 분야 행정처분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광고’라고 할 수 있다.
처분 내용을 보면 특정 화장품을 질병 치료나 피부질환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서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사례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제품군도 세럼·앰플·크림·샴푸·클렌저·미스트·선크림·오일·비누 등 매우 다양했다.
광고업무정지 2~4개월 사례 다수
처분 수위도 가볍지만은 않았다.광고업무정지 2개월과 3개월 처분이 광범위하게 확인됐으며 일부 제품에는 4개월의 광고업무정지가 내려졌다.
데이셀코스메틱의 경우 ‘메디랩더마디씨에이더블친브이리프팅크림’, ‘데이셀닥터비타비타씨’, ‘라임앤브라운내추럴코앤밤’ 등 서로 다른 제품에 대해 각각 처분이 확인됐다.
화사코스메틱도 ‘화사순수비타민브라이트닝크림’과 ‘화사콜라겐링클케어크림·앰플’ 등에 대한 처분이 각각 확인됐다.일부 업체는 판매업무정지를 받거나 제조업 등록 자체가 취소됐다.
상반기 자료에는 비앤엠테크, 피앤폴, 화진바이오코스메틱, 오가닉브릿지, 바이더랩팩토리 등에서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처분이 확인되는 등 광고 이외의 행정조치도 나타났다.
처분 업체 현황
이번 분석에서 화장품 관련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된 업체에는 다음 업체들이 포함됐다.
주식회사 셀리노, 엘앤피코스메틱, 케이웨이컴퍼니, 리주월드, 크로스더비타, 루씨드, 투에이씨, 듀이스, 엔유코스메틱, 본에스티스, 프로즌랩, 프리미티브, 라이징프로덕트, 하이템포왈츠, 빅웨이브즈, 밀리밀, 리치브로스, 리에종드로렌, 샤르드, 오늘시작(starttoday), 제노바, 퓨젠바이오, 코스파니엘, 뷰티피아, 블랑슈, 고은재, 에텔랑화장품, 데이셀코스메틱, 닥터나인틴, 이문원바이오, 파인크로스, 스킨힐사이언스, 제니스코퍼레이션, 페르니코리아, 화사코스메틱, 비앤엠테크, 피앤폴, 씨앤케이코스메디칼, 한국바이오기술, 밀리어스, 폴레드, 퍼셀, 화진바이오코스메틱, 오가닉브릿지, 쓰리에이치, 바이더랩팩토리, 세라트젠, 앙블랑, 헤어밸런스, 두두마켓, 제로파운더스, 비누원, 김화사, 코스모스, 써니픽, 아른, 판옵티콘, 엘에스에스씨, 닥터솔루션, 에이드코리아컴퍼니, 빌리지베이비, 쿠즈코퍼레이션 등이 포함됐다.
또 한국비엔씨, 팜스메틱, 약손명가헬스케어, 팜에이스, 붐씨엠티코리아, 스와니코코, 이리스, 피비에스코리아, 리젠올, 더문, 바디통통, 에코케이션, 라온컴퍼니, 그레이트판다, 오피렉스, 코맥, 무궁지, 휴웰, 데이즈(DAYZ), 이너타이드, 에코세니, 에스엘코스메틱스, 케이엔피씨, 바른하나, 케어에버, 아나시스(ANACIS), 다빈홀딩스, 비나우, 갯뉴스킨코리아, 고지식바이오, 블룸미뷰티상회, 더마피아바이오앤뷰티, 쓰리에이치비, 퓨티이노센스, 승현물류, 소담시선비누 등이 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알앤디트레이드, 소공상사, 웨이브코리아, 알머슨퍼시픽유한책임회사, 미코제이, 갤러리아일랜드, 고운세상코스메틱, 동방코스메틱, 디올앤메디, 미디온그룹, 에코앤네이쳐, 브랜드501, 주라이프네츄럴, 케이피티, 메디클레어, 라코브, 비엔뷔바이오랩, 더캐탈리스트, 대라, 스킨365, 제나랩, 아트앤디자인인터내셔널, 리진바이오젠, 아이에스테크, 엘케이코퍼레이션, 작업실유월, 엠엠씨엠, 데이즈데이, 복숭솝, 스킨트리, 리노베이스그룹, 씨엔엘씨엠, 씰코퍼레이션, 아이리스브라이트, 킥더허들, 블리스, 에이피알, 올리브인터내셔널, 무니룸(moony room), 아트비네츄럴(ART BE NATURAL), 가람포리아 등도 포함됐다. 업체명은 식약처 공개자료의 표기를 기준으로 했으며, 동일 업체의 복수 처분은 업체 수에서는 1개사로, 처분 건수에서는 각각 집계했다.)
화장품 광고, 매출 확대 경쟁 속 ‘규제 리스크’ 커져
이번 분석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화장품 업체의 행정처분이 제조 과정 자체보다 광고·마케팅 단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K-뷰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온라인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 입장에서는 제품의 차별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반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으로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PDRN’, ‘엑소좀’, ‘마이크로바이옴’, ‘리프팅’, ‘탈모’, ‘트러블’, ‘재생’ 등 소비자의 의학적 효능 기대를 높일 수 있는 표현은 제품 설명과 광고 과정에서 더욱 세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단순 광고정지 넘어 브랜드 신뢰도 문제
광고업무정지는 제조업무정지와 달리 제품 생산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온라인 광고와 SNS 마케팅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업체에는 상당한 영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정 제품을 수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광고하지 못하면 신제품 마케팅이나 판매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행정처분 사실이 공개되면서 소비자 신뢰와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화장품 업체들은 제품 개발과 품질관리뿐 아니라 광고 문구를 사전에 검토하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 식약처 행정처분 자료가 보여주는 화장품업계의 가장 뚜렷한 경고음은 결국 하나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 제품을 어떻게 설명하고 광고하느냐가 중요해졌다.”
본지는 이번 화장품 분야 분석에 이어 ③의약외품, ④의료기기·기타 분야에 대해서도 업체 수와 처분 건수, 반복 처분 업체, 주요 위반 유형과 전체 처분 업체를 순차적으로 분석한다.
다음회는 ③ 의약외품편—KF마스크·손소독제·치약·생리대 등을 중심으로 업체 수·처분 건수·반복 처분 업체·전체 업체명까지 정리 분석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