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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노재영 칼럼] 군의관 36개월을 24개월로 줄이면 모든 문제 해결될까

의료계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 확산…지원 기피 해소·수련 단절 완화 기대
반면 군 의료 공백·숙련도 저하 가능성도…‘12개월 단축’ 앞서 인력 수급 대책 함께 마련해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빠르게 조직화되며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 등 의료계에서 제기돼 온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에 이어 28일에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세했다.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 의학교육과 수련, 병원계를 망라하는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양상이 다르다.

이들의 핵심 요구는 분명하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4개월 수준으로 줄여 달라는 것이다. 실제 복무에서는 군사교육과 소집·전역 과정 등을 포함하면서 약 38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18개월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젊은 의사에게 두 배가 넘는 기간을 요구하는 현재의 제도가 과연 지속가능한가. 이제 이 질문을 정부와 국회가 피하기 어려워졌다.

◇왜 군의관은 36개월을 복무하는가

군의관의 36개월 복무는 단순히 현역병보다 오래 군에 붙잡아두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다. 의사는 군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인력이다. 군 장병의 일상적인 진료에서부터 응급환자 처치, 감염병 대응, 훈련과 작전 중 발생하는 부상자 치료에 이르기까지 군 의료체계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공중보건의사 역시 마찬가지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민간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배치돼 의료취약지의 공백을 메워 왔다.

따라서 36개월이라는 기간에는 전문 의료인력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해 군과 의료취약지역에 공급한다는 국가적 필요가 담겨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만들어졌던 시대와 지금의 병역·의료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데 있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됐지만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사실상 그대로다. 의과대학 졸업과 인턴·전공의 수련, 전문의 취득 과정이 이어지는 젊은 의사에게 3년이 넘는 공백은 결코 짧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젊은 의사들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대신 일반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제도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긴 복무기간을 설정했는데 바로 그 긴 기간 때문에 전문인력이 제도를 피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4개월 단축의 가장 큰 효과는 ‘지원 유인 회복’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일 경우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에 대한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다.

18개월의 현역병 복무와 사실상 38개월에 가까운 군의관 복무 사이에서 젊은 의사가 고민한다면 현재 약 20개월에 이르는 격차는 상당한 부담이다. 이를 24개월 수준으로 낮추면 현역병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다.

의학교육과 수련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의사에게 1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의학 지식과 의료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임상과 수련 현장을 장기간 떠나 있는 것은 경력의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전문의 수련 전후에 병역이 배치될 경우 진로 설계와 연구, 전공의 수련 일정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36개월을 24개월로 줄이면 젊은 의사가 의료현장과 수련체계로 1년 일찍 돌아올 수 있다. 국가 전체 의료인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의료계가 이번 문제를 단순한 ‘의사들의 병역기간 단축’이 아니라 국가 의료인력 양성체계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12개월을 줄이면 그 자리는 누가 채울 것인가

36개월을 24개월로 줄이는 것은 개인에게는 1년의 단축이지만 국가 전체 군 의료체계에서는 매년 확보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의 총량이 상당폭 감소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같은 수의 군의관이 들어오더라도 한 사람이 근무하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면 기존 수준의 상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 확보를 늘리거나 직업군인 의사, 군무원 의사, 민간 의료인력 등으로 부족분을 보충해야 한다.

공중보건의사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의사가 부족한 농어촌과 도서·벽지에서는 공중보건의사 한 명이 사실상 지역의 유일한 의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복무기간만 먼저 줄이고 신규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면 의료취약지역의 공백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24개월 단축은 그 자체로 완결된 정책이 될 수 없다.

‘복무기간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와 함께 ‘줄어든 12개월의 의료인력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를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군의관은 배치되는 순간 완성되는 인력이 아니다

또 하나 따져볼 문제가 숙련도다.

의사면허가 있다고 해서 민간병원 의사가 곧바로 완성된 군의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군 의료에는 민간 의료와 다른 환경이 존재한다. 야전 응급의료, 대량전상자 발생 상황, 후송체계, 군 특수환경과 작전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교육을 받고 부대에 배치돼 현장에 적응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전체 복무기간이 24개월로 줄어들 경우 실제 숙련된 군의관으로 활동하는 기간 역시 짧아질 수 있다.

따라서 기간을 단축한다면 군 의료교육을 보다 집중적으로 개편하고, 전문과목과 경력을 고려한 배치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3년 근무하던 의사를 2년 근무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짧아진 기간 안에서도 군이 필요로 하는 의료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외국은 어떻게 하나…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설계’

외국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다만 각국의 병역제도와 의사 양성체계가 크게 달라 복무기간 숫자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미국은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기반으로 군 의사를 확보한다. 대표적인 HPSP(Health Professions Scholarship Program)는 의대 학비와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신 교육을 마친 뒤 지원받은 기간 등에 따라 현역 군의관으로 복무하도록 한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군 의과대학인 USUHS 과정은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과 수련 이후 7년의 현역 복무 의무를 지며, HPSP는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원 1년당 현역복무 1년의 의무가 발생한다.

즉 복무기간 자체는 한국보다 길어질 수 있지만 국가가 의학교육 비용과 급여를 부담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군 복무를 요구하는 구조다. ‘얼마나 오래 복무시키느냐’뿐 아니라 무엇을 지원하고 어떤 경력을 제공하느냐가 함께 설계돼 있다.

징병제를 운영하는 이스라엘 역시 참고할 만하다. 이스라엘은 안보 상황과 인력 필요에 따라 복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군 의료인력에 대해서도 별도의 교육과 복무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부 신규 이민 의사의 경우 연령에 따라 18~24개월 수준의 복무기간이 적용되며, 군 의료체계 적응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거친다.

반면 이스라엘의 자국 군의관 양성 경로 가운데는 의학교육 이후 장기간 군 복무와 예비군 의무를 결합한 형태도 존재한다. 군사적 상황과 의사 확보 방식에 따라 복무의무를 다르게 설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해외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24개월이 국제 기준’이라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의사를 국가가 어떻게 확보하고, 교육하고, 보상하며, 전역 이후 경력까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하나의 인력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24개월이냐 36개월이냐’만 놓고 싸워서는 답이 없다

현역병과 지나치게 벌어진 복무기간 격차를 조정하고 젊은 의사의 경력 단절을 줄이며 군의관 지원 기피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반대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도 위험하다.

군의관 복무기간을 12개월 줄였을 때 군병원과 일선 부대에서 발생할 인력 공백은 어느 정도인지,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하는 농어촌·도서지역의 진료는 누가 담당할 것인지, 추가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부터 계산해야 한다.

특히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똑같은 하나의 틀로만 다룰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시점이다. 군 의료와 농어촌 공공의료는 필요한 의료역량과 근무환경, 인력 수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36개월과 24개월 가운데 하나를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직업군의관 확대, 군무원·민간의사 활용, 군병원과 민간병원 협력, 공중보건의사 배치지역 재조정,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복무 중 임상·수련 경력 인정과 처우 개선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36개월은 분명 현실에 맞게 다시 들여다볼 때가 됐다. 그러나 24개월이라는 숫자 역시 그 자체가 해답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의사의 1년을 줄이는 것과 국민과 장병에게 필요한 의료의 1년을 잃지 않는 일을 동시에 해내는 것이다.복무기간 현실화 논의의 성패는 바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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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통증, 나이 탓으로 넘겼다간…퇴행성 관절염 진행 신호일 수도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무릎 통증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기 쉽지만, 반복되는 통증과 관절의 뻣뻣함은 퇴행성 관절염의 신호일 수 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해지고 오래 걷기 어려워진다면 관절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홍기범 교수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부터 증상을 살피고 체중 관리와 재활운동 등으로 관절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수술적 치료에도 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과 관절 주변 조직의 변화로 통증과 염증, 운동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중장년층 이후 발생 빈도가 높아지며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이나 뻣뻣함으로 시작하지만, 진행되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등 영상검사에서 확인되는 관절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1~4기로 구분한다. 그러나 영상검사에서 나타나는 관절 손상 정도와 환자가 실제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관절 손상이 비교적 경미해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