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수탁자의 관리책임 관련 규정을 위반한 티디에스팜에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1,935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 행정처분 공개자료에 따르면 티디에스팜은 의약품 수탁자의 관리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지난 8월 24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 대상 제형은 카타플라스마제로, 식약처는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과징금은 카타플라스마제에 해당하는 14개 품목 가운데 2025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12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각 품목의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에 15일을 적용해 합산한 결과 총 과징금은 1,935만원으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