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앞두고 떡과 한과, 제수용 농·수산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안전 점검이 실시된다. 국내 제조·판매업체 5800여 곳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유통식품 수거검사, 수입 단계 정밀검사,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까지 동시에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떡, 한과, 만두, 청주, 농·수산물과 포장육·식육·곰탕·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 홍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및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58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무신고 제조 및 판매 여부를 비롯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판매,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현장 위생점검에 그치지 않고 선물·제수용 식품의 국내 유통·조리 단계와 수입식품 통관 단계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병행한다.
국내 유통·조리 단계에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굴비·명태·포장육·액란·건강기능식품 등 15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수입 단계에서는 과·채가공품과 대두유·참기름·들기름 등 식물성유지류, 어육살 등 가공식품 15개 품목과 고사리·도라지·소고기·명태·부세 등 농·축·수산물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한다. 단일·복합 영양소 제품과 MSM,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6개 품목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납·카드뮴 등 중금속과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벤조피렌, 이산화황, 보존료를 비롯해 영양·기능성분 함량 등에 대한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온라인 식품 판매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식약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표현을 내세운 식품 판매 게시물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수입식품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