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다 적발되면 앞으로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반복 위반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에는 20일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자 등의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 및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9월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낡은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의 행정적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격표 안 붙이거나 더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이번 개정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가격표 관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다.
최근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등을 중심으로 일부 업소의 이른바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행위에 대한 기존 행정제재가 상대적으로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종전에는 가격표 미게시 또는 게시가격 초과 수수로 적발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는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이 내려진다. 다시 적발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20일로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단순 시정명령에 그쳤던 첫 위반부터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내리도록 함으로써 바가지요금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영업신고증 없어도 변경신고 가능…업소 내 보관의무도 폐지
반면 영업자의 불편을 유발했던 일부 행정규제는 완화된다.
그동안 영업자가 영업허가·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영업허가증·등록증·신고증 원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자 등이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을 영업소 안에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담당 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고증을 분실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접객업 등에 적용됐던 영업신고·허가증 업소 내 보관의무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삭제된다.
◇식품안심업소 혜택 확대…검사 면제 2년→3년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식품안심업소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식약처가 인증하는 제도다.
앞으로 식품안심업소가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1차 위반에 한해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된다.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식품안심업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영업자에게 문자나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유효기간 종료 시점과 연장 신청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PB 제품 문제 생겨도 관련 없는 제조업체 제품까지 판매정지 않도록 개선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손질한다.
그동안 자체 상표를 사용하는 PB 방식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한 판매정지 범위가 다른 제조업체에 맡겨 생산한 제품에까지 미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위탁해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판매정지 처분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법령 위반과 관계없는 제조업체와 제품에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산물 생산자단체 시설기준 특례 확대
농산물 관련 생산자단체에 적용하던 시설기준 특례는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 등을 주재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일정한 시설기준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 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한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신고 과정에서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어육제품·식초·전분도 ‘덜어서 판매’ 허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통·병조림,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특수영양식품, 알가공품 등 일부 식품은 덜어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 형태의 변화와 식품 안전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어육제품과 식초, 전분 등 3종에 대해서는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2만8천원→9,300원
각종 영업 관련 수수료 기준도 정비한다.
영업허가·등록·신고 변경이나 지위승계신고 등을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 근거를 명확히 해 방문·우편민원 수수료 2만8,000원과 별도로 전자민원 수수료를 2만5,200원으로 규정했다.
다른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신청하는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신고와 같은 2만8,000원에서 9,300원으로 낮아진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과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신청 수수료를 현실화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가격표 미게시와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영업자 행정규제는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이 기사는 오늘 식약처 기사 가운데 성장호르몬제 안전관리 기사와 함께 상위 배치가 좋겠습니다. 특히 제목의 **“1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5일”**이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되는 뉴스 포인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