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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 건강보험 적용…2세 이상 환아 치료기회 확대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소아 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 환자에게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 치료 옵션이 마련됐다.

한국유씨비제약은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이 9월 1일부터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은 3종 이상의 기존 항뇌전증약을 충분한 내약 용량으로 투여했음에도 최초 항뇌전증약 투여 시점과 비교해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다.

◇3개월 투여 후 발작 50% 이상 줄면 급여 지속

핀테플라 투여 후 급여 지속 여부도 발작 감소 효과에 따라 평가한다.

3개월간 사용한 뒤 최초 투여 시점과 비교해 경련발작 또는 모든 종류의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3개월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는 3개월마다 발작 감소 효과를 평가해 최초 3개월 평가에서 확인된 효과가 유지될 경우 지속적인 급여 투여가 인정된다. 칸나비디올과의 병용투여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급여기준은 기존 치료제를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발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급여를 지속하는 방식이다.

◇영유아기에 시작되는 중증 희귀 뇌전증

드라벳 증후군은 주로 영유아기에 발병해 다양한 형태의 발작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희귀 중증 뇌전증이다.

반복되는 발작뿐 아니라 환자에 따라 운동 및 언어발달 장애와 인지·행동 문제 등 여러 동반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발작이 예측하기 어렵게 발생할 수 있어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당한 돌봄 부담을 줄 수 있다. 기존 항뇌전증약만으로 발작을 충분히 조절하기 어려운 환자가 있다는 점도 치료상의 과제로 꼽혀왔다.

핀테플라는 세로토닌 수용체와 시그마-1 수용체 경로에 작용하는 항발작제로, 기존 치료에 부가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허가됐다.

◇3상 임상서 경련성 발작 빈도 감소

한국유씨비제약이 제시한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핀테플라는 3건의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3상 임상시험에서 월평균 경련성 발작 빈도를 위약 대비 약 54~65% 감소시켰다.

Study 1과 Study 3에서는 발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수준인 ‘Near-seizure freedom’에 도달한 환자 비율이 각각 25%와 29%로 보고됐다.

최대 3년간 진행된 공개연장연구에서는 전체 환자의 64.2%에서 기저치 대비 월평균 경련성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비발작 영역에서도 전반적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CGI-I에서 환자의 55~62%가 ‘많이 개선됨’ 이상으로 평가됐으며,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돌봄 스트레스와 수면, 직장 결근 등 가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표에서도 개선이 보고됐다.

◇“치료 옵션 한계 겪던 환아에 새로운 기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강훈철 교수는 “핀테플라는 임상연구를 통해 발작 빈도 감소뿐 아니라 비발작 증상 개선 등에서 유의한 치료 결과를 입증한 치료제”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번 급여 적용으로 그동안 치료 옵션의 한계에 부딪혀온 드라벳 증후군 환아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존 항뇌전증약을 사용하고도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았던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에서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추가됐다.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급여기준에 따른 발작 감소 효과와 장기 치료 시 안전성 및 지속적인 치료효과 등이 주요 관찰 지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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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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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 ‘타나민’ 4개 품목 약사법 위반 제조정지…회수 종료 전 제품 재출고 유유제약의 혈액순환 개선제 ‘타나민’ 계열 4개 품목이 의약품 회수·폐기 관련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의약품 회수의무자의 회수 및 폐기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타나민정 계열 4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처분일은 지난 8월 27일이며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9월 10일부터 24일까지다. 처분 대상은 ▲타나민정(은행엽건조엑스) ▲타나민정80밀리그램(은행엽건조엑스) ▲타나민정120밀리그람(은행엽건조엑스) ▲타나민정240밀리그램(은행엽건조엑스) 등 4개 품목이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 회수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공개된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유유제약은 지난 4월 14일과 29일 회수종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관할 지방청으로부터 회수종료 사실을 공식 통보받기 전인 5월 6일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다시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상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완료하면 회수종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지방청은 회수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회수가 이행됐는지를 확인한 뒤 회수종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번 건에서는 이 같은 공식적인 회수종료 확인 절차가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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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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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시 주간 분석/ …3,508억 수주부터 600억 조달·FDA 임상보류까지 이번 주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공시는 대형 수주와 자금조달, 주주환원, 신약 임상시험 변경과 규제 리스크까지 기업별 명암이 뚜렷하게 갈렸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공시를 살펴본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500억원을 웃도는 장기 위탁생산 계약을 확보했고 바이오비쥬는 6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통해 공격적인 성장자금 조달에 나섰다. 반면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의 미국 임상시험에서 부분 임상보류 통보를 받았고, 보로노이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의 국가별 임상계획을 조정했다. 일양약품은 과거 공급계약 관련 공시 문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여기에 휴메딕스의 자사주 소각, 셀로맥스사이언스의 분기배당 기준일 결정,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의 IR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주 공시는 각 회사의 사업전략과 자본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럽 제약사와 3,508억원 장기 CMO 계약 이번 주 제약·바이오 공시 가운데 금액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일 유럽 소재 제약사와 2억6,218만2,000달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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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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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관 20년 만에 ‘완전한 내 집’ 됐다…토지 등기·법적 분쟁 종결 경기도의사회가 20년간 풀지 못했던 회관 부지 소유권 문제를 마침내 해결했다. 회관이 들어선 토지의 등기를 완료한 데 이어 인접 주차장 부지까지 추가 확보하면서 장기간 이어졌던 지료 부담과 건물 철거 소송 등 법적 분쟁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20년 만의 결실, 경기도의사회관 등기 완료 기념 대표자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회관 부지 등기 완료 과정과 주요 회무 현황을 회원 대표들에게 보고했다. 경기도의사회관 부지 문제는 2006년 회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개발회사가 부도나면서 시작됐다. 토지 등기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관이 건립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위에 의사회 건물이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사회는 토지 사용에 따른 지료를 부담해야 했고 건물 철거 소송에도 대응해야 했다. 회관이라는 회원들의 핵심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토지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20년 가까이 계속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에 회관 부지 1,555㎡(약 471평)의 소유관계를 정리하고 등기를 완료했다. 특히 최종 협상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