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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믿고 먹었는데" 흑염소 함량 최대 5.8배 부풀려…식약처, 제조·판매업소 15곳 적발

위반제품 5만8183개·판매액 36억3228만원…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다수
실제 14.1%를 ‘82%’로 표시…‘흑염소 추출액 81%’ 제품은 실제 흑염소 1%
호엔케어 판매액만 25억7천만원…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미작성도 적발





최근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흑염소 추출식품 가운데 실제 흑염소 함량보다 최대 5.8배까지 부풀려 표시·광고한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15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위반제품은 총 5만8183개, 판매금액은 36억3228만4835원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소 15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흑염소 제품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인 ‘흑염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료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록·관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었다. 특히 실제 흑염소 함량보다 많은 양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업소가 12개소로 가장 많았다.

◇실제 14.1%를 ‘82%’로…소비자 현혹한 흑염소 함량

경북 안동 소재 건강밥상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정민성 프리미엄 흑염소 진액’은 실제 흑염소 함량이 14.1%였지만 표시 함량은 82%에 달했다. 실제보다 약 5.8배 높게 표시한 것으로, 340박스 5270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흑염소 배합비율 허위표시와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충북 제천의 서제천영농조합이 판매한 ‘천풍초 흑염소진액’은 실제 함량 21.6%를 87%로 표시했다. 168박스, 2520만원 상당이 판매됐으며 흑염소 배합비율 허위표시와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가 확인됐다.

솔미흑염소의 ‘솔미흑염소진액(여성용)’은 실제 흑염소 함량 38.7%를 80%로 표시해 판매했으며 977박스, 2억1494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늘푸른자연식품의 ‘흑염소진액 마가목차’는 실제 40.2%를 82%로 표시했으며 59박스, 460만2000원 상당이 판매됐다.

삼손농업회사법인㈜의 ‘흑염소를 만나다’는 실제 함량 48.8%를 95%로 표시했으며 108박스, 1080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전남 영암 소재 전남흑염소산업의 ‘건강:n 흑곰프리미엄 흑염소 진액’은 실제 41.6%를 65.3%로 표시했으며 70박스, 902만9000원 상당이 판매됐다.

◇구록원·보성식품·박식품·대길 등도 함량 허위표시

충북 보은 소재 구록원의 ‘속리산 흑염소진액’은 실제 흑염소 함량이 24.8%였지만 37.9%로 표시했다. 판매량은 140박스, 판매액은 306만6000원이었다. 흑염소 배합비율 허위표시와 함께 원재료 배합비율 변경에 따른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도 적발됐다.

경북 영천 소재 주식회사 보성식품의 ‘해올 더 진한 한마리진액’은 실제 함량 38.5%를 51%로 표시했다. 340박스, 1870만원 상당이 판매됐으며 흑염소 배합비율 허위표시와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가 확인됐다.

경남 통영 소재 박식품의 ‘박남매 흑염소 진액’은 실제 흑염소 함량 41.9%를 51.95%로 표시·광고했다. 3247박스, 5억1329만2590원 상당이 판매돼 적발 제품 가운데 판매액 규모가 컸다.

전남 순천 소재 주식회사 대길농업회사법인의 ‘한초명인 흑염소진액’은 실제 함량 43.6%를 52%로 표시했다. 1592박스, 1억1634만9720원 상당이 판매됐으며 흑염소 배합비율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호엔케어 25억7천만원 판매…적발제품 판매액 대부분 차지

경남 양산 소재 ㈜천호엔케어의 ‘흑염소진액 프리미엄’은 흑염소 추출액 중 흑염소 함량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4만8460박스, 25억7146만7525원 상당이 판매돼 이번에 적발된 전체 제품 가운데 가장 큰 판매 규모를 기록했다. 흑염소 추출액 중 흑염소 배합비율 허위표시와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가 적발됐다.

전남 강진 소재 농업회사법인 가온유통 주식회사의 ‘흑약고’ 역시 흑염소 추출액의 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고 품목제조 변경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09박스, 8090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첨가한 정제수, 즉 물의 함량을 제외한 방식으로 흑염소 함량을 표시해 실제보다 흑염소가 많이 함유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흑염소 추출액 81%’ 실제 흑염소는 고작 1%

경남 거창 소재 채움에프앤비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프리미엄 흑염소진액’은 제품에 ‘흑염소 추출액 81%’라고 표시했지만 추출액 가운데 실제 흑염소 함량은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제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은 1873박스, 1123만8000원 상당이 판매됐다. 식약처는 흑염소 추출액 중 흑염소 배합비율 또는 고형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점을 위반사항으로 확인했다.

경남 양산 소재 주식회사 엔트리는 ‘바른농장 천년품은 흑염소 진액’과 ‘더 흑염소 진액 골드’를 제조하면서 원료인 흑염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 소재 매포흑염소의 ‘매포 흑염소진액 프리미엄’은 원료인 흑염소와 녹용 등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업체 15곳 명단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①건강밥상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경북 안동) ②서제천영농조합(충북 제천) ③솔미흑염소(충북 제천) ④늘푸른자연식품(경기 고양) ⑤삼손농업회사법인㈜(경남 밀양) ⑥전남흑염소산업(전남 영암) ⑦구록원(충북 보은) ⑧주식회사 보성식품(경북 영천) ⑨박식품(경남 통영) ⑩주식회사 대길농업회사법인(전남 순천) ⑪㈜천호엔케어(경남 양산) ⑫농업회사법인 가온유통 주식회사(전남 강진) ⑬채움에프앤비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경남 거창) ⑭주식회사 엔트리(경남 양산) ⑮매포흑염소(세종) 등 15곳이다.

식약처의 이번 조사 결과는 제품 전면에 표시된 ‘흑염소 추출액 ○○%’가 곧 실제 흑염소 원료 함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추출액 대부분이 정제수임에도 추출액 전체 비율을 강조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 흑염소 함량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제품 구매 때 원재료명과 실제 배합비율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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