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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 아동학대 재신고 땐 ‘즉각 분리’ 최우선…위기아동 정보 공유 강화

1년 2회 이상 신고 시 일시보호·응급조치 우선 검토…전담공무원 113명 충원
장애아동·영유아 특화쉼터 2027년까지 18곳 조성…학대·취학유예 정보 기관 간 공유
의료기관 미이용 등 위기아동 3만855명 조사…4명 학대신고·199명 경찰 수사의뢰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반복적으로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분리보호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아동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천안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이 있었음에도 적기에 분리보호가 이뤄지지 못했고,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부족했으며, 아동학대 신고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가 관계기관 사이에서 제때 공유되지 못한 점을 주요 제도적 한계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와 장애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관계기관 정보공유 확대, 재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년 2회 이상 학대 신고…분리보호 ‘최우선 고려’

우선 반복적인 학대 신고에도 아동이 가정에 머물면서 위험에 다시 노출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현장의 분리보호 판단을 강화한다.

경찰이 전담해 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 신고 세부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경찰과 지방정부가 동행 출동한 경우 현장에서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관련 지침과 규정을 정비한다.

특히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한다.

현장 대응인력도 보강한다. 정부는 각 시·군·구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충원했으며,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아동학대대응활동비도 현재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과 대응·수사 매뉴얼 등을 개정하고 전담공무원과 경찰 등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도 강화한다. 지방정부 평가에는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영유아 특화쉼터 18곳 조성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분리보호 시설도 확충한다.

정부는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 일부를 장애아동·영유아 특화시설로 리모델링해 2027년까지 특화쉼터 18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화쉼터는 일반 쉼터보다 종사자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고 바닥·벽면 안전매트와 유아용 기자재 등 장애아동과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시·군·구 내에 적절한 보호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시·도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다른 피해아동 보호시설과 연계하도록 해 광역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이력·취학 면제·유예 정보 신속 공유

관계기관 사이에 흩어져 있던 위기아동 관련 정보의 공유도 확대한다.

교육청은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가운데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과거 아동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아동은 반기별로 실시하는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도 개선해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기관 간 신속하게 공유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과정에서도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진행 상황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도 강화한다.

◇사례관리 거부하면 지방정부·경찰 합동방문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경우 지방정부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방문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상 요건을 완화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이 재학대 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보호자에게 재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나 지급계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도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연내 구성·운영한다.

◇위기아동 3만855명 전수조사…199명 경찰 수사의뢰

정부는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전수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필수예방접종 등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 가운데 30,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지난 5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했다.

조사 결과 8,807명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했으며, 4명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다. 또 19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의뢰 대상 199명 가운데 195명의 소재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아동 2명의 보호자가 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나머지 4명은 현재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남은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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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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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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