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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도수치료 ‘관리급여’ 위헌 여부, 헌재 전원재판부 심판대 올랐다

서울시의사회 헌법소원 본안 심리 단계 진입…환자·의료기관장 청구인 참여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아직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지 않고 전원재판부 심리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향후 본안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실제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와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원장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수치료 1회 4만3850원·연 15회 원칙…“법률에 없는 통제 근거”

정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을 1회 4만3850원,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정했다. 이용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간 24회까지 허용했다.

서울시의사회가 문제 삼은 핵심은 이러한 관리급여 제도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다.

서울시의사회는 헌법소원 청구 당시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선별급여 대상을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한 것은 법률에 없는 새로운 통제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마다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 연령, 기저질환 등이 모두 다른 만큼 구체적인 치료 방법과 횟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의료기관장 직접 청구인 참여…전원재판부 회부

서울시의사회 측 법정대리인은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에 대해 “다행히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지 않고 내용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사건은 사건마다 심리 기간의 차이가 크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사건은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먼저 거친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 전원이 각하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전원재판부 심리 단계로 넘어간다.

법정대리인 측은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 측에 추가 의견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받아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각하되지 않고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대상으로 제기된 다른 헌법소원 사건이 각하된 사례와 비교해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도수치료 환자와 의료기관 원장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법정대리인 측은 앞선 사건에 대해 “당시 헌법소원은 당사자 적격 등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는 실제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원장과 치료를 받는 환자가 청구인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원재판부 회부는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절차적 단계로, 그 자체가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황규석 회장 “가장 먼저 치료 기회 잃는 사람은 중증환자”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이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규석 회장은 “환자마다 질환의 정도와 치료 경과가 다른데도 횟수와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면 결국 가장 먼저 치료 기회를 잃는 사람은 중증환자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그 환자들의 치료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헌법소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도수치료는 단순한 선택적 치료가 아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런 환자들에게 연간 15회, 예외적으로 24회라는 횟수만 제시하고 그 이상은 사실상 막아버리는 방식이 과연 환자 중심의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까지 행정적인 기준으로 제한한다면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의 권한을 넓혀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환자와 의사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을 지켜달라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의 본질을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건강권, 그리고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살펴주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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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시 주간 분석/ …3,508억 수주부터 600억 조달·FDA 임상보류까지 이번 주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공시는 대형 수주와 자금조달, 주주환원, 신약 임상시험 변경과 규제 리스크까지 기업별 명암이 뚜렷하게 갈렸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공시를 살펴본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500억원을 웃도는 장기 위탁생산 계약을 확보했고 바이오비쥬는 6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통해 공격적인 성장자금 조달에 나섰다. 반면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의 미국 임상시험에서 부분 임상보류 통보를 받았고, 보로노이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의 국가별 임상계획을 조정했다. 일양약품은 과거 공급계약 관련 공시 문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여기에 휴메딕스의 자사주 소각, 셀로맥스사이언스의 분기배당 기준일 결정,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의 IR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주 공시는 각 회사의 사업전략과 자본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럽 제약사와 3,508억원 장기 CMO 계약 이번 주 제약·바이오 공시 가운데 금액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일 유럽 소재 제약사와 2억6,218만2,000달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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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관 20년 만에 ‘완전한 내 집’ 됐다…토지 등기·법적 분쟁 종결 경기도의사회가 20년간 풀지 못했던 회관 부지 소유권 문제를 마침내 해결했다. 회관이 들어선 토지의 등기를 완료한 데 이어 인접 주차장 부지까지 추가 확보하면서 장기간 이어졌던 지료 부담과 건물 철거 소송 등 법적 분쟁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20년 만의 결실, 경기도의사회관 등기 완료 기념 대표자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회관 부지 등기 완료 과정과 주요 회무 현황을 회원 대표들에게 보고했다. 경기도의사회관 부지 문제는 2006년 회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개발회사가 부도나면서 시작됐다. 토지 등기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관이 건립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위에 의사회 건물이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사회는 토지 사용에 따른 지료를 부담해야 했고 건물 철거 소송에도 대응해야 했다. 회관이라는 회원들의 핵심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토지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20년 가까이 계속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에 회관 부지 1,555㎡(약 471평)의 소유관계를 정리하고 등기를 완료했다. 특히 최종 협상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