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4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이 수입·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회수 대상은 중국 ‘XIANG YANG HEYUNCHANGSHUN FOOD CO., LTD’가 수출하고 태림에스엠이 국내에 수입·판매한 목이버섯이다.
해당 제품의 포장일자는 2026년 1월 14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수입량은 총 8,350kg으로 포장단위는 1kg이다.
검사 결과 카벤다짐이 0.24mg/kg 검출됐다. 기준치는 0.01mg/kg 이하로, 검출량이 기준치의 24배에 달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 등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 목이버섯
수입·판매업체 : (유)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
원산지 : 중국
수출업소 : XIANG YANG HEYUNCHANGSHUN FOOD CO., LTD
수입량 : 8,350kg
포장단위 : 1kg
포장일자 : 2026년 1월 14일
소비기한 : 포장일로부터 2년
검사항목 : 카벤다짐
기준 : 0.01mg/kg 이하
검출 결과 : 0.24mg/kg
조치 : 판매중단 및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