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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손배 청구 500억→5000억원으로 10배 확대

영업비밀 침해 항소심서 청구취지·원인 변경 신청…2025년 7월까지 판매량·매출 등 반영
“5000억원도 명시적 일부청구”…증액배상 적용 여부·최종 배상 규모는 법원 판단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0배 확대했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양사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규모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청구액 확대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대웅제약 침해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의 증액배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회사는 현재까지 확보한 손해배상 관련 자료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고의성에 관한 자사 주장,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고려해 청구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메디톡스가 이번에 제시한 5000억원은 전체 손해배상 가능액이라고 확정한 금액이 아니라 ‘명시적 일부청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가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했다는 의미다.

또 이번 손해 산정에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증액배상 규정까지 반영…실제 적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

메디톡스가 청구액을 대폭 확대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손해 규모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19년 7월 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5배의 증액배상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법률상 가능한 배상 범위를 근거로 한 메디톡스 측의 주장으로, 증액배상 규정의 실제 적용 여부와 적용 범위, 최종 손해배상액은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메디톡스는 향후 재판에서도 자사의 지식재산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주장과 입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해 청구 범위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균주와 제조공정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메디톡스의 핵심 기술자산인 만큼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인 기술탈취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침해에 따른 책임이 훨씬 크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대한민국의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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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관 20년 만에 ‘완전한 내 집’ 됐다…토지 등기·법적 분쟁 종결 경기도의사회가 20년간 풀지 못했던 회관 부지 소유권 문제를 마침내 해결했다. 회관이 들어선 토지의 등기를 완료한 데 이어 인접 주차장 부지까지 추가 확보하면서 장기간 이어졌던 지료 부담과 건물 철거 소송 등 법적 분쟁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20년 만의 결실, 경기도의사회관 등기 완료 기념 대표자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회관 부지 등기 완료 과정과 주요 회무 현황을 회원 대표들에게 보고했다. 경기도의사회관 부지 문제는 2006년 회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개발회사가 부도나면서 시작됐다. 토지 등기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관이 건립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위에 의사회 건물이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사회는 토지 사용에 따른 지료를 부담해야 했고 건물 철거 소송에도 대응해야 했다. 회관이라는 회원들의 핵심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토지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20년 가까이 계속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에 회관 부지 1,555㎡(약 471평)의 소유관계를 정리하고 등기를 완료했다. 특히 최종 협상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