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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직역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 문제”

황규석 회장,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한의원 부스서 문제 제기…“기기 원리·인체 영향·부작용에 대한 체계적 교육 선행돼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단순한 직역 간 영역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면허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행사장 내 한의원 부스에서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기기 작동할 줄 안다고 의료행위 전문성 갖춘 것 아니다”

황 회장은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단순히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의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해당 기기의 작동 원리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출력과 침투 깊이에 따른 조직 변화,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후유증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회장은 현장에서 해당 한의원 관계자에게 “한의과대학에서 레이저 교육 과정이 어디 있느냐”며 “한의학과 신기술을 접목한다는 설명만으로 환자의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 의료기기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레이저는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의료기기이며 출력과 침투 깊이에 따라 인체 세포와 조직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며 “기기의 작동 원리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저 원리 이해와 부작용 대응 능력까지 갖춰야”

황 회장은 ‘LASER’가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약자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단순한 용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레이저가 인체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레이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의 몸에 사용하려는 것은 위험하다”며 “의료기기의 명칭이나 사용법만 익힌 것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전문성이 갖춰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레이저 시술 이후 화상이나 반흔, 감염, 색소 이상 등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고출력 장비나 특정 부위 시술에서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전문교육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이다.

“의대 교육·수련과 한의대 정규과정은 다르다”

황 회장은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 차이도 강조했다.

의사는 의과대학에서 인체 구조와 기능, 질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의학적 교육을 받고 이후 수련과 학회 교육 등을 통해 의료기기와 시술에 관한 전문 지식과 술기를 지속적으로 익히는 반면,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황 회장은 “의료기기의 사용 가능 여부는 특정 기기를 다룰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당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정규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해당 의료인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변호사 자문이 적법성 확정하는 근거 될 수 없어”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한의원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서도 황 회장은 민간 법률 자문과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은 구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돈을 받고 자문한 변호사의 개별 의견과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저 의료기기의 침습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도 단순히 피부를 뚫느냐 여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레이저는 피부에 에너지를 전달해 조직에 열을 발생시키거나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며 “핵심은 어떤 원리의 의료기기를 어떤 교육을 받은 의료인이 어떤 면허범위에서 사용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역 확대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 기준으로 판단해야”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의사와 한의사 간 직역 다툼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황 회장은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를 환자에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이며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직역의 영역 확대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현대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단순히 신기술 접목이라는 논리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환자의 몸에 직접 작용하는 의료행위라면 교육받은 범위와 면허범위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고출력 레이저 사용 문제 지속 제기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2025년 12월에는 일부 한의사 단체가 고출력 레이저와 박피장비 등을 활용한 침습적 시술 교육과 시연을 진행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서울시의사회는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색소·혈관 치료와 박피, 리프팅, 제모 등이 피부조직에 열적·광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의료행위라며, 적절한 교육과 수련체계 없이 시행될 경우 화상과 반흔, 감염, 색소 이상, 시력 손상 등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보건당국에 ▲침습적 레이저 시술의 범위와 안전기준 마련 ▲위험 시술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세미나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 강화 ▲고출력 레이저·박피·혈관레이저 등 고위험 의료기기 사용기준 마련 ▲국민 위해 우려 시술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2024년 9월에도 한의사 단체가 초음파와 체외진단키트 건강보험 급여화,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의료인 면허체계와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 여부는 직역 확대 논리가 아니라 정규 교육 여부, 전문적인 숙련도, 면허범위, 환자 안전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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