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텐 프리(무글루텐)’ 식품이라는 이유로 ‘속이 편하다’, ‘소화가 잘된다’고 광고하거나 다이어트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홍보한 온라인 게시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한 식품 소비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무글루텐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20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글루텐 표시가 가능한 식품은 밀·호밀·보리·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제품이다. 해당 곡물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최종 제품의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글루텐이라는 제품 특성을 소화 개선이나 체중 감량, 면역력 증진 등 별도의 건강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확대해 광고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가 8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을 내세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건(30%) 적발됐다.
원재료나 특정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자체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5건(25%) 확인됐다. ‘유당불내증’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건(5%)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현장점검도 요청했다.
온라인 광고 점검에 이어 실제 제품에 대한 검사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무글루텐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을 수거·검사해 글루텐 함량 등 표시기준을 충족하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도 ‘글루텐 프리’라는 표시 자체를 소화 개선이나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의 기능성이 입증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