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단체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최근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의 성명에 다시 반박하며 쟁점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당 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서울시한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LASER’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아니다”며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범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전문교육과 임상수련을 받았는지,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합병증까지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022년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의사회는 당시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도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명시했다며, 이를 레이저나 IPL 등 치료 목적 의료기기의 사용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한 판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역시 한의사의 모든 치료용 레이저 사용에 대한 적법성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대에서 배웠다는 사실만으로 면허범위 되는 것 아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에너지 기반 기기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이 포함돼 있다는 서울시한의사회 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의사회는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을 들어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했는지 여부만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지, 해당 의료행위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용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IPL 관련 사건에서도 한의사가 한의과대학에서 피부외과학 등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정이 있었지만 법원이 이를 면허범위 밖 의료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특정 교과목이 개설돼 있고 관련 내용을 교육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의료행위의 적법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
“화상·흉터·색소 이상·안구 손상까지 대처할 전문성 따져야”
서울시의사회는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의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시술 자체뿐 아니라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정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치료의 적응증과 금기를 판단하고,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화상과 흉터, 색소 이상, 안구 손상 등의 합병증을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환자를 치료할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기계를 사용할 줄 아는 것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고 밝혔다.
소아·응급의료와 실손보험 언급에도 정면 반박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이번 논쟁 과정에서 소아·응급의료와 실손보험 문제를 거론하며 의사들이 ‘본분을 망각했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과중한 업무, 법적 책임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응급실과 소아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돈벌이를 위해 본분을 저버린 집단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한의사회에 ‘스펠링 퀴즈’, ‘돈벌이’, ‘본분 망각’ 등의 표현을 통한 공방보다 법률과 판례, 교육과 임상수련,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논쟁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국민의 안전 앞에서는 직역의 이해관계도, 자존심도 앞설 수 없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면허범위 밖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장은 한의사의 레이저 등 치료용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으로,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기기의 특성과 사용 목적, 행위의 내용 및 관련 법령·판례 등을 토대로 판단될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