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사회가 20년간 풀지 못했던 회관 부지 소유권 문제를 마침내 해결했다. 회관이 들어선 토지의 등기를 완료한 데 이어 인접 주차장 부지까지 추가 확보하면서 장기간 이어졌던 지료 부담과 건물 철거 소송 등 법적 분쟁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20년 만의 결실, 경기도의사회관 등기 완료 기념 대표자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회관 부지 등기 완료 과정과 주요 회무 현황을 회원 대표들에게 보고했다.
경기도의사회관 부지 문제는 2006년 회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개발회사가 부도나면서 시작됐다. 토지 등기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관이 건립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위에 의사회 건물이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사회는 토지 사용에 따른 지료를 부담해야 했고 건물 철거 소송에도 대응해야 했다. 회관이라는 회원들의 핵심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토지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20년 가까이 계속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에 회관 부지 1,555㎡(약 471평)의 소유관계를 정리하고 등기를 완료했다. 특히 최종 협상 과정에서 399㎡(약 120평) 규모의 인접 주차장 부지까지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가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토지는 모두 약 591평 규모로 확대됐다. 토지 미등기로 인해 이어져 온 부당한 지료 지급과 건물 철거 소송 압박에서도 벗어나면서 회관을 둘러싼 장기간의 법적·재산권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실무를 담당한 박복환 변호사는 이날 최종 보고를 통해 ▲회관 부지 소유관계 정리 및 건물 사용승인 조건 충족과 130-17 부지 1,555㎡로 확대 ▲130-48 주차장 부지 399㎡ 확보 ▲매매 정산 차액 5,400만원 수령 등 세 가지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회원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겠다는 원칙 하나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며 그동안 진행됐던 토지 관련 소송을 중단하고 협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내부 갈등과 외부의 건물 철거 소송 등 여러 난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소송을 포기하고 협상을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전임 집행부 측 변호사로부터 배임 고소 가능성을 거론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과감히 소송을 포기하고 협상을 진행했다”며 “그동안 묵묵히 현 집행부를 신뢰하고 지지해 준 회원들과 대의원회가 있었기에 끝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경기도의사회는 회관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20년 만에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총 591평에 달하는 회관 부지를 바탕으로 회원 권익을 위한 회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며 “그동안 애써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집행부의 회무 방향을 높이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동욱 회장 집행부가 들어선 뒤 회원의 민생 문제에 치중하고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다”며 “집행부다운 집행부, 의사회다운 의사회로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영 고문은 “회관이 들어선 부지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등기까지 완료했다고 하니 감동했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무언의 응원을 보내줘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고문도 과거 회관 건립 이후 토지 소유권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던 상황을 회고하며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미제 사건으로 생각했는데 해결이 다 돼 등기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들었다”며 “감개가 무량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회관 문제뿐 아니라 경기도의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회무보고도 이어졌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공적 마스크 사업과 관련해 “공적 마스크 26만장 횡령과 관련한 6차례 형사고소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고 보고했다. 또 경기도의사회의 대한의사협회 미납 대금으로 처리됐던 약 1억4,000만원 역시 실제 미납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공적 마스크 사업 행정비용 및 잉여금 가운데 약 1억2,000만원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이를 끝으로 관련 정산과 사실관계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의 활동도 공개됐다. 올해 3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88건으로, 경기도 회원 민원이 68건으로 77.3%를 차지했고 다른 지역 회원 민원도 20건, 22.7%에 달했다. 경기도를 넘어 다른 지역 의사회원들의 민원과 고충 상담 요청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왕 지역 사무장병원 의혹을 둘러싼 대응 상황도 보고됐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열린 경기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해당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적합 결정이 내려졌다.
강 총무부회장은 그럼에도 관련 절차가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의사회가 최근 해당 병원의 불법 허가 중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앞으로 해당 의료기관 개설 문제와 공단 특사경 현안을 연계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회관 문제 해결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백영일 고문은 ‘건강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사랑합시다’라는 의미를 담은 ‘건·배·사’를, 김태숙 고문은 ‘재미있고, 건강하고, 축하합시다’라는 ‘재·건·축’을 건배사로 제안하며 20년 만의 회관 등기 완료를 축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