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팜헬스뉴스] 일반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제품 자체의 효과인 것처럼 홍보한 온라인 판매업소 5곳이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약 1만9000개, 판매액은 약 5억2000만원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알부민 식품 광고를 점검해 5개 판매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식약처가 온라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부당광고가 다시 확인되면서 추가 점검에 나섰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식품에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가 확인됐다.
-위반업소 상세 내역(총 5개소)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의 문구를 사용해 해당 식품이 신체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알부민이 인체에서 하는 역할이나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소비자가 이를 판매 제품 자체의 효능·효과로 받아들이도록 한 광고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위반업소가 적발됨에 따라 온라인 알부민 식품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복·상습적인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알부민 식품이 달걀 흰자 등을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혈청 알부민 주사제인 전문의약품과는 전혀 다른 제품인 만큼 소비자가 ‘알부민’이라는 명칭이나 온라인 광고만 보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