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인 관련 정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할 때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연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도는 정책을 시행한 뒤 성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변경 단계에서부터 노인의 삶과 복지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인복지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고시에서는 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평가 대상은 주요 정책 대상자가 노인이면서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다. 구체적인 평가 대상은 노인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는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해 시행하려는 경우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해 직접 평가할 수 있다.
평가에서는 단순한 복지혜택의 증감뿐 아니라 노인의 삶과 인권 보호, 사회참여 활성화, 세대·집단 간 형평성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를 실제 정책에 연결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대로 복지부 장관이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특히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했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체계도 가동한다. 복지부 장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노인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전문기관도 지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 평가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정책과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직접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시행되면 고령화에 따라 확대되는 각종 노인정책을 정책 수혜 규모나 예산뿐 아니라 노인의 삶과 권리, 사회참여와 세대 간 형평성 등의 관점에서도 점검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