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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회장, 전직 한미약품 임원 고발에 정면 반박…“횡령·배임 사실무근”

금전대여·2020년 중간배당·H&D 거래 의혹 조목조목 해명…“고발장 확인 후 무고·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검토”

한미약품그룹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전직 한미약품 임원들로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신동국 회장 측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회사와 신 회장 간 금전 대여와 2020년 중간배당, 에이치앤디(H&D)를 통한 계열사 철판 구매 등 고발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사안에 대해 모두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우선 한양정밀과 신 회장 사이의 금전 대여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금과 법에서 정한 이자를 약정에 따라 변제해 온 정상적인 거래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거래가 회계감사와 세무조사에서도 문제없는 거래로 인정됐다는 것이 신 회장 측 설명이다. 신 회장 측은 원금과 이자를 한 차례도 연체하지 않고 약정에 따라 변제·정리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실시된 한양정밀의 중간배당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 측은 한양정밀이 창사 이후 배당하지 않고 이익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해 왔으며, 2020년 중간배당은 오랜 기간 누적된 배당가능이익을 토대로 대주주들이 상법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받은 첫 배당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배당금에 대한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며 주주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받은 배당을 문제 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에이치앤디를 둘러싼 거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 회장 측에 따르면 에이치앤디는 한양정밀 전체 계열사의 철판 구매를 일원화해 대량 구매에 따른 단가 할인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열사 전체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정상적인 사업구조라는 설명이다.

신 회장 측은 “고발이 문제 삼는 사안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으며 회사의 채권자나 임직원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의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 회장 측은 한양정밀이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고발에 나선 데 대해 한미약품그룹 최대주주인 신 회장을 압박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약품 전직 임원이라면 한미약품 내부의 준법경영과 내부통제 문제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고발과 언론 보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 같은 주장 역시 신 회장 측이 제기한 입장이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신 회장 측은 고발장을 확인하는 즉시 고발 내용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에 대해서도 고발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보도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사안은 현재 고발 제기와 이에 대한 신 회장 측 반박이 맞서는 단계인 만큼 실제 횡령·배임 혐의 성립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의 고발장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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