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진료가 진행되고 있는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을 두고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다른 응급 환아의 안전과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사 방식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청색증으로 소아응급센터에 내원해 치료받던 환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수사기관이 해당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먼저 사망한 환아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실 규명을 위해 의료진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진료가 계속되는 응급실 안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소아응급센터는 수초의 지체로도 아이의 생사가 엇갈릴 수 있는 특수 진료구역”이라며 수사 인력의 현장 방문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가 분산되고 진료 흐름이 영향을 받을 경우 다른 중증 응급 환아의 치료 지연이나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에 대한 수사 방식이 필수 소아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중증 소아질환은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치료하더라도 질환의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 따라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만큼 치료 결과만을 놓고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미리 전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특히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장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비례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전자의무기록은 작성·수정·조회 이력이 로그로 기록된다”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통상적인 절차나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실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최소침해 원칙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환아 사망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료진의 진료가 적절했는지 여부, 수사기관이 현장 압수수색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 등은 학회 성명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건의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회원들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실 규명에 언제든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환아들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진료를 위축시키는 수사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응급진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고려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