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제기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1일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앞서 체결된 4자 협약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를 협약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은 지난해 6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1차 이사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조건부 승인 결의가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이뤄졌다. 이후 열린 2차 이사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등에 따라 6대4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는 신 회장이 당초 사업 참여에 합의하고도 이사회에서 이를 뒤집었다는 취지로 총 600억원의 위약벌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신 회장이 이사회에서 사업 추진에 반대한 행위를 4자 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회장 측은 판결 직후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는 분명했고 예상했던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의 배경이 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의 투자구조와 의사결정 과정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에 따르면 사업 투자를 주도한 폴캐피탈코리아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9.8%를 보유한 킬링턴유한회사의 핵심 출자자이며, 킬링턴의 업무집행자(GP)인 라데팡스파트너스 김남규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이 같은 구조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당시 사업성 검토와 경제성 평가 등의 절차가 충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신 회장 측의 주장으로, 이번 1심 판결이 해당 투자구조 자체의 적정성이나 관련 당사자의 의도를 판단한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신 회장 측은 또 사업 불참 결정 이후 제기됐던 ‘최대주주의 변심’, ‘합의 번복’, ‘사업기회 손실’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사업 투자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측이 사업 무산 뒤 최대주주 개인에게 거액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킬링턴이 라데팡스를 매개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권 분쟁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와 법리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방을 키울 이유가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체제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향후 원고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