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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비급여 백신까지 접종이력 통합관리…‘예방접종관리법’ 국회 통과

접종 전 이력 확인·접종 후 기록 등록 의무화…이상사례 신고 범위 넓히고 피해보상 이의신청 길도 열어



국가 지원 예방접종뿐 아니라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맞은 비급여 예방접종까지 접종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독립적인 법적 체계가 마련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신고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법률에 명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내 예방접종 정책은 별도의 독립 법률 없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접종 안전성과 이상반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예방접종 전 과정을 별도로 규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제정법은 예방접종의 적용 범위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중심에서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또는 이에 준하는 의약품까지 확대한다. 새로운 형태의 예방접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연계한 지역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방접종위원회도 설치해 주요 예방접종 정책과 제도를 심의한다.

국민이 체감할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접종 이력의 통합관리다. 모든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전에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접종 후에는 기록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국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예방접종을 중심으로 이력이 관리돼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 비급여 예방접종은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비급여까지 통합 관리하면 오접종이나 중복접종을 줄이고 보다 정확한 접종률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보고 있다.

백신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을 발견하거나 이상이 의심될 경우 보건소장과 위탁의료기관장은 질병관리청에 보고·신고해야 한다. 필요하면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개념이 새로 도입된다. 의사 등의 신고 대상을 넓혀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례까지 폭넓게 수집함으로써 백신 안전성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있던 미신고 벌칙 규정은 삭제된다.

피해구제 절차도 보완된다.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청인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한다.

백신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백신 또는 이에 준하는 의약품의 효과와 질병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방접종약품으로 지정하고 구매·비축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업무 종사자 교육 근거를 신설하고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지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예방접종의 도입과 실시, 효과평가, 안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생애주기 전반의 예방접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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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인겔하임, 폐섬유증 치료제 ‘자스케이드’ 국내 허가…치료 선택지 확대 베링거인겔하임이 개발한 특발성 폐섬유증(IPF) 치료제 ‘자스케이드정(성분명 네란도밀라스트)’이 국내 허가를 받았다. 기존 항섬유화 치료제와 다른 작용기전의 신약이 추가되면서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자스케이드정을 수입 희귀의약품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조직의 섬유화로 폐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진행성 난치질환이다. 폐 조직이 딱딱하게 변하면서 산소 교환 능력이 떨어지고 호흡곤란 등이 악화될 수 있다. 현재 대표적인 치료제로는 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성분명 닌테다닙)’와 스위스 로슈의 ‘에스브리에트(성분명 피르페니돈)’가 있다. 이들 약물은 폐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데 사용되지만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번에 허가된 자스케이드정은 포스포디에스테라제4(PDE4), 특히 PDE4B를 우선적으로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경구용 치료제다. 세포 내 신호전달물질인 cAMP의 분해를 억제해 섬유증 유발 성장인자와 염증 관련 물질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항섬유화 및 항염증 효과를 나타낸다. 베링거인겔하임은 기존 오페브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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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살·자해 위기 대응부터 학교 복귀까지…원광대병원 통합지원체계 주목 학생의 자살·자해 위험에 대한 초기 대응부터 전문 치료, 심리·정서적 회복과 학교 복귀까지 연계하는 원광대학교병원의 통합지원체계가 학생 정신건강 위기 대응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전국 70여 개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기관 가운데 학생 정신건강 위기 대응과 치료·회복 지원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15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북 지역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자살·자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성과를 살펴보고, 학교와 교육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김태경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김성천 교육부 정책보좌관, 최지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교육당국 관계자와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양찬모 병원형 Wee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방문단은 병원형 Wee센터와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학생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양찬모 센터장은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과 전문 치료 연계, 회복 지원 과정에서 축적한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