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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료 체납 ‘고액화’ 뚜렷…1천만원 초과 3년여 만에 108% 급증 '관리 도마'

전체 체납액은 1조5,458억원으로 0.4% 증가 그쳐…고액체납 비중 12.8%→26.5%, 3세대 중 1세대 압류 미유지
서영석 의원 “고액·상습체납 징수 사각지대 해소해 건보재정 누수 막아야”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전체 체납액은 최근 3년여 동안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체납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세대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압류가 유지되지 않고 있어 고액·상습체납 관리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의 전체 체납액은 2022년 말 1조5,401억원에서 올해 7월 1조5,458억원으로 57억원, 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천만원 초과 체납액은 1,968억원에서 4,093억원으로 2,125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108.0%로 전체 체납액 증가율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체납액에서 1천만원 초과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12.8%에서 올해 7월 26.5%로 13.7%포인트 높아졌다. 반대로 300만원 이하 체납액은 6,641억원에서 5,945억원으로 696억원, 10.5% 감소했다. 전체 체납 규모보다 체납액이 고액 구간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

고액체납 세대에 대한 압류 현황에서도 관리 공백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 8월 10일 기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약 2만1천 세대 가운데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세대는 약 1만4천 세대였다. 나머지 약 7천 세대, 33.3%는 당시 압류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압류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징수조치가 미흡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부과와 독촉, 일정 절차에 따른 체납처분 근거를 두고 있다.  개별 세대의 압류 미유지 사유는 재산 유무나 징수 가능성, 처분 경과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액 구간의 결손처분도 늘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결손처분은 2022년 835건에서 2025년 1,606건으로 771건, 92.3% 증가했다. 결손처분액은 같은 기간 124억원에서 308억원으로 184억원 늘어 증가율이 148.4%에 달했다.

지역가입자 전체 결손처분액은 2022년 1,149억원에서 2025년 1,393억원으로 2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에서 22.1%로 11.3%포인트 상승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현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공개와 특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고액자산가와 전문직종 종사자,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17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 특별관리 대상은 7만2,309세대, 체납액은 1,584억원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 측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5년간 체납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출한 내용은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확대, 온라인 분할납부 신청 등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중심이었다. 장기·고액체납 관리와 관련해서는 인적사항 공개기준 외 별도의 관리지표나 정책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영석 의원은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거의 그대로인데 1천만원 초과 체납액은 두 배 넘게 늘었고, 전체 체납세대의 2% 남짓이 체납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고액체납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여부와 결손처분 사유를 점검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리지표와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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