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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9월말부터 시작한다지만...

대한의사협회 차원 참여 없이 '반쪽 시범사업'이라는 비난속에 보건복지부,일부 참여 희망 1차의료기관·보건소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 착수

원격의료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국 시범사업이 대한의사협회 참여 없이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 특수지 시설 2개소 등을 중심으로 이달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반쪽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 지난 3월 의사협회와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3.17)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의협 내부 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상세 내용 아래 전문 참조)을 내고 '정부의 졸속 원격의료 시범사업 일방 추진에 우려를 금할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원격의료와 허용 여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의료제도의 변화로서 의료 전문가이며 의료의 중심에 서 있는 의사들을 배제하고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못박고 "정부가 단독 시범사업 강행을 지금 이라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의 졸속 원격의료 시범사업 일방 추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방침에 대한 보도자료를 접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난 3월 이뤄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38개 의정 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한 것은 정부다.

정부는 의정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상호간 유지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신뢰를 깨뜨렸으며,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입법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정부가 의정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건강은 물론 전국 11만 의사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원격의료 도입시 동네의원과 환자의 의료장비 구입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원격의료와 허용 여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의료제도의 변화로서 의료 전문가이며 의료의 중심에 서 있는 의사들을 배제하고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단독 시범사업 강행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시에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편 의료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단계적으로(10월 예정) 실시된다.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는 ①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②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③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④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이다.

대상 환자 규모는 약 1,200명 예정(실험군, 대조군 각 600명, 참여기관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이며,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 및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며,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 및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필요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임상 및 임상시험 통계 등 방법론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며, 평가위원회는 시범사업 참여 지역 의사회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지표(예시)는 ①기기적 안전성(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②임상적 안전성(재이용률, 건강상태 악화여부 등), ③임상적 유효성(목표혈압 도달율, 당화혈색소 변화량 등) 등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9월말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이며 세부과제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와 종료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Q&A

1.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려는 이유, 시범사업 내용


□ 의료계 의견에 따라, 지난 3월 정부-의협 공동 시범사업 합의하고

 ㅇ 수차례 협의를 거쳐 6월중 시범사업 실시를 합의하였으나, 의협 회장 탄핵 등 내부사정으로 구체안 미제시, 착수 지연됨

   

□ 국민 건강증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더 이상 늦추기 곤란하여, 9월부터 정부 주도 시범사업 우선 착수

 ㅇ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부터 우선 실시하고 시범사업 범위(원격진료(진단+처방)) 단계적 확대

□ 지역 의사회 추천 의원급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한 의원급 의료기관, 기존 시범사업 실시 시․군․구 보건소 대상으로 하고

 ㅇ 의료계와 지속적 협의,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시범사업 함께 추진

□ 건강보험 적용 방안(수가, 기준 등) 개발도 병행 추진


2. 일부 지역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하였다고 하는데 의사협회와는 협의된 것인지?


□ 현재 의사협회 차원의 참여는 어려운 상황

□ 다만, 지역 의사회 등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일부 시·군·구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하였음


3. 지역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함에 따라 의정협의 과제 이행 논의를 재개한다고 하였는데, 의정협의이행추진단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것인지?


□ 일부이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에 지역 의사회 등 의료계가 참여키로 함에 따라 정부도 지난 의정 협의의 취지를 존중하여 의정협의 과제의 이행 논의를 재개키로 한 것임

 ㅇ 의협과의 협의가 필요하나, 이행과제별로 논의를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협이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에 원천 반대하지 않는다면 의정협의이행추진단 운영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원격 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는 이유?


□ 원격진료 포함 원격의료 전반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입장은 변동 없음

□ 다만, 진단·처방을 하는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교육 등 원격모니터링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ㅇ 원격진료(진단+처방)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자 대상의 원격모니터링에만 참여하며,

 ㅇ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 특수지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할 예정


5.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의 차이는?


□ 원격모니터링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교육을 행하는 것(의료법 개정안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ㅇ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일상적인 혈압․혈당 등 자신의 건강정보를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하여 이를 의사에게 전송하면,

   - 의사는 이를 통하여 환자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상담(피드백) 하고 향후 진료시 활용

□ 원격진료는 화상통신 등을 통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으로서

 ㅇ 경증질환자(고혈압, 당뇨 포함)를 대상으로 원격진단 및 전자처방전을 발행하게 됨


<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모형 및 기본 프로세스(예시)>


6. 시범사업에는 어떤 장비들이 쓰이게 되는가?


□ 의료기관은 원격모니터링시스템, 화상상담 기능이 탑재된 PC(노트북 지원) 등 필요

□ 환자는 가정용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측정계, 게이트웨이(데이터 전송) 등(38~50만원 상당) 이용

    * 원격진료를 실시하는 환자는 화상통신을 위한 PC(카메라, 스피커 포함) 등이 필요하며,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환자는 스마트폰 활용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환자에게는 장비 구입 후 지급 예정

□ 향후 원격의료 이용을 위해 환자가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임대나 비용지원 등을 통해 큰 부담 없이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


7. 시범사업에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기기를 작동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 70~80대 고령 노인, 장애인의 경우, IT 기기 구입과 작동 등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

 ㅇ 주기적·반복적 사용시 활용도 높아질 것, 시범사업의 경우 가족 도움이나 별도인력 활용방안 강구

 ㅇ 복지관, 경로당 등을 통해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도서·벽지의 경우 보건진료소 등을 통해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방안 검토




8. 보건소 중심의 시범사업이 의미 있는지?


□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본 취지

 ㅇ 다만,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보건소 등 기존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안전성 등을 검증하자는 것임

□ 현재도 도서․벽지지역의 일부 보건소*에서는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 강원도, 충남 보령․서산, 경북 영양

 ㅇ 대상 환자, 진료 절차 등은 보건소와 의원이 유사하므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확대 위해 의료계와 협의 계속해 나갈 계획


9.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인데, 검증이 제대로 되겠는지?


□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목적에 맞게,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시범사업 모형을 충실히 구현하고,

 ㅇ 고혈압·당뇨 등 임상 전문가, 임상시험·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

□ 당초 의․정 합의에 따른 시범사업 기간(6개월) 등을 고려, 6개월 계획으로 실시하되,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지속 실시 여부 등 검토


10. 원격모니터링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하여 시범사업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참여 환자 규모에 따라 시범사업 예산으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추후 인센티브를 대신하여 개발된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적용하고 수가 수준 및 급여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방안 검토


11.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참여토록 노력

 ○ 고혈압·당뇨분야 임상전문가, 임상시험 및 통계 전문가, IT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위원회 구성 예정, 참여 의사회 등 의료계로부터도 추천 받을 예정


12. 기존에 실시되었던 시범사업과의 차이?


□ 강원도 등 보건소 중심의 기존 시범사업은 의사-의료인간 원격자문(처방지침 전달) 중심의 원격의료였던 반면,

 ○ 이번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서 환자가 측정한 생체정보를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의사는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등을 하는 원격 모니터링 과정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

□ 산업부에서 실시하였던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은 원격모니터링과 유사하나, 의료기관이 아닌 대기업 중심의 전문상담센터가 환자의 건강관리를 해준 것인 반면

 ○ 금번 시범사업은 1차의료기관에서 기존에 진료해 오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하여 질환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것임

□ 또한 도서벽지, 특수지 등을 중심으로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검증

□ 이와 함께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원격모니터링․상담 수가 및 의사․의료인 원격자문 수가개발 등도 병행


13. 원격의료로 인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는데?


□ 원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얻어진 환자의 정보는 해당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한 의료기관 내에만 축적되도록 관리

 ㅇ 환자가 측정한 모니터링 정보는 별도의 센터 등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 컴퓨터로 직접 전송되고 저장되도록 할 계획

 ㅇ 향후,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하위법령에 원격의료 시설·장비 기준과 동시에 정보보호 규정 강화 및 관리·감독체계 신설이 필요함

 ㅇ 원격의료 시설·장비 기준(시행규칙)에 정보보안에 필요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


15.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 보다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가 만성질환 대상자를 관리한다는 점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공통사항임.

 ○ 다만,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의 경우 대면진료 및 대면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는 반면,

 ○ 원격모니터링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생체정보를 주기적 관찰(모니터링)하고, 원격상담․교육을 진행

□ 원격의료는 의료와 발전된 IT 기술 융합시켜 주기적 관찰을 통한 만성질환자 상시적 건강관리 및 노인․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 불편해소 등을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원격의료를 시행하더라도 대면진료가 기본이며, 의사와 환자의 선택 및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임.



참 고 2

 원격 모니터링 기대 효과 예시


◈ (사례) 고혈압․당뇨환자가 일상적인 혈압․혈당 등을 자가 측정하여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는 이를 통하여 환자 건강상태의 수시 파악․상담(피드백) 및 향후 진료시 활용

   * 의료법 개정안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교육’을 의미

◈ (효과) 의사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 대면진료시 환자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 평상시에도 이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요청 등 대처 가능

   * 현재는 의료기관 방문시 1회 측정한 결과만으로 처방이 이루어지므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와 일상생활의 혈압․혈당 조절 결과를 알기 어려운 한계 존재(일상의 혈압․혈당 수치를 알면 치료계획 수립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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