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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서 치료받은 몽골 환자 원격의료로 사후관리

서울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몽골병원과 MOU 체결

박근혜 대통령 몽골 순방을 계기(7.14∼7.18)로,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몽골 보건체육부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기술(e-health)협력, 인구개발사회복지부와 사회복지협력 업무협약(MOU)을 양국 정상 참석 하에 체결하였다. 
  

또한 18일에는 비정부 부문에서도 원격의료 등 e-health 협력, 병원건설, 화장품 및 의료기기 수출, 건강보험제도 협력 MOU 체결, 한국의료홍보회, 환자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및 유치기관의 비즈니스 미팅 등 한-몽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여러 행사들이 개최된다. 
  
양국 간 체결된 e-health 분야 MOU는 의료자원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집중되어 있는 몽골의 의료 환경을 감안할 때 몽골 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는 한국에서 치료받고 귀국한 몽골인 환자를 위해 원격의료를 이용한 사후관리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IT의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몽골 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성모병원과 이대목동병원도 몽골병원과 원격의료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한몽 원격의료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특히 이대목동병원과 몽골모자병원은 한국에서 치료받은 몽골인 환자에게 원격의료 등 e-health를 활용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모자병원 내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산업의 몽골 진출을 위해, 한국 해외의료 진출지원 전문기관인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는 몽골 건설회사인 지구루그랜드그룹(JGG)과 여성전문병원을 설립하고 한국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팩키지 형태의 MOU를 체결한다.
 

 ㈜ 뷰티콜라겐은 몽골 화장품 회사인 BOJSS社와 화장품 벌크 제품(미포장 제품)을 수출한 뒤 현지 생산공장에서 포장·판매하기로 하였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회원사들의 몽골 수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몽골 의료기기 유통회사인 Nugan Trade社와 체결한다.


복지부와 몽골 인구개발사회복지부 간 체결된 사회복지분야 협력 MOU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출산‧고령화 정책 등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 한국의 우수한 복지제도 사례와 정책 전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몽골에 한국형 복지모델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8일 오후,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참석 하에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주관하는 한국의료홍보회, 한몽 학술교류회 및 동문의 밤(한국에서 연수한 몽골의사 대상) 행사가 진행된다. 몽골인 환자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료홍보회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진료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과 몽골의 의료관광 업체와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환자 유치상담을 진행한다. 
  

한몽 학술교류회에는 몽골인 의사 연수 프로그램(한몽 서울프로젝트)*에 참여한 양국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한국에서 배운 의료기술을 활용한 성공사례 등을 발표한다.
    
뒤이은 동문의 밤 행사에서는 연수생 회장 선출, 모범 연수생 시상식 등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몽골내 친한(親韓) 의료인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몽골과는 몽골 의료인 국내 연수 및 환자 유치 분야에서 꾸준히 교류하여 왔으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원격의료, 사회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 제도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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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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