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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인도네시아에서 바이오연구소 개소... 현지 교수진 연구협력과 인재육성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부설연구소로 설립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2020년 글로벌 50위 제약사 진입'이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대웅-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바이오연구소’(이하 대웅 인니연구소)를 설립했다. 

지난 4월 6일 인도네시아대학교(이하 우이대)에서 열린 대웅 인니연구소 개소식은 대웅제약 전승호사장, 대웅 인니연구소 이의남연구소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린다 국장, 교육부 디미야띠 국장, 식약청 라뜨나 사무관, 주 인도네시아 김창범대사, 전 인도네시아 로이 식약청장, 우이대 아니스 총장 등 150명이 참석했다. 
 

대웅-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바이오연구소는 인도네시아 일류대학인 국립인도네시아 대학교 내 부설연구소로 대웅제약은 지난해부터 연구원 채용, 연구 장비 취득 등 연구소 개소를 준비해왔다. 대웅 인니연구소는 현지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EGF, 케어트로핀, 노보시스 등 바이오의약품의 현지 교수진 연구 협력을 비롯해 우이대 약대와 협업하여 바이오의약품 전문 실습프로그램, 장학금 지급 등 인재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우수 학생에게 용인 중앙연구소 연수기회를 통해 심화 교육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전승호사장은 “인도네시아는 시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자국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입 의약품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대웅제약은 대웅인피온 공장 구축과 인니 바이오 연구소 설립으로 인니 현지상황에 맞는 바이오 제품을 개발 및 자체 생산하여 성공을 거두고, 한국 포함 선진국으로 역 진출하는 ‘리버스 이노베이션’ 전략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대사는 “ 대웅제약은 기존 한-인니 기업간 파트너링 방식과는 차별화된 협력 모델을 추구하여 양국의 제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차원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제약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79조600억 루피아(약 6조7000억원)이며 오는 2020년 125조 루피아(약 14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웅제약은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에 맞게 할랄(HALAL) 인증 기관인 MUI로부터 올해 내 할랄 승인을 목표로 진행중이며, 향후 20억 인구에 달하는 또 다른 이슬람 국가를 비롯해 아세안 경제통합(AEC)으로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에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웅 인니연구소 개소소식은 인도네시아 현지의 대표 언론매체인 콤파스(Kompas) 와 안따라(Antara) 외 다수 매체에서 보도되며 화제를 모았다. 대웅제약은 이번 인도네시아 연구소 개소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 대웅제약 법인 및 연구소와 수라바야 지역에 바이오 공장을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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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