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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지놈앤컴퍼니, 마이크로바이옴 공동연구 나서

미래 바이오 분야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진력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 기술 활용한 사업모델 개발 목표 -







㈜휴온스(대표 엄기안)가 미래 바이오 분야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및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분야’ 연구에 나섰다.


휴온스는 25일 성남 판교 본사에서 엄기안 대표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전문 기업인 ㈜지놈앤컴퍼니 배지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양 사간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진단 및 치료 솔루션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과 같은 휴온스의 다양한 제품과 지놈앤컴퍼니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접목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개인 맞춤형 제품 및 진단∙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다.


휴온스와 지놈앤컴퍼니는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와 임상 시험에서 확보한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예측 모델을 구축하면, 향후에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만으로도 환자의 임상 상태 예측이 가능해 새로운 치료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휴온스와 지놈앤컴퍼니는 이달 내에 테스크포스팅(TFT)을 함께 구성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장내 미생물 연구 및 제품 개발에 착수해 시장 선점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미생물’을 뜻하는 ‘마이크로(Microbe)’와 ‘생태계’를 뜻하는 ‘바이옴(Biome)’의 합성어로, 인체에 공존하는 미생물과 그들의 유전 정보를 뜻한다. 최근 제 2형 당뇨, 비만, 비알코올성 지방간 뿐 아니라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암과 신경계 질환까지도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바이오생명과학산업의 핵심 물질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해당 연구에 대한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휴온스의 미래 가치를 제고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마이크로바이옴 및 프로바이오틱스 분야의 선도 기업인 지놈앤컴퍼니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혁신 치료제와 솔루션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지수 지놈앤컴퍼니 대표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단독 연구로도 가치가 높지만, 기존의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과 연계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활용가치가 다양한 분야이다” 며 “휴온스가 쌓아온 제약 기술력과 노하우에 지놈앤컴퍼니의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 기술이 더해진다면 새로운 연구 분야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휴온스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장내 미생물 변화에 대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를 통해 도출된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용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YT-1’을 도입해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6월 국내에서 균주 및 용도 특허를 취득하고 현재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승인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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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