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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코로나바이러스 전용 소독제' 개발 나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류독감까지 발생한 가운데 경남제약(053950)이 강력한 손소독제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경남제약은 바이러스 소독제 전문 기업인 씨엘팜텍과 함께 '손소독제'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제약과 손을 잡은 씨엘팜텍은 지난 2018년 설립되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I) 및 구제역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기능성 살균 소독제를 개발 중이다.

소독효과가 미흡한 기존의 소독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국립 축산 검역원 소독제 인증 기관인 '전북대학교 가금류 질병 방제 연구센터'가 진행한 효능 평가 수행에서 높은 살균력을 보였을 뿐 아니라, 소독제 소독효력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바 있어, 기존 손 소독제의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제품 출시가 기대된다.

특히 AI 및 구제역 소독제 관련 국내 특허를 3건이나 등록한 씨엘팜텍은 조류독감 분야에 강력한 소독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외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중국에서 치사율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H5N1 조류독감) 발병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경남제약은 씨엘팜텍과 낼 수 있는 시너지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조류에서 기인한 RNA 바이러스인만큼, 씨엘팜텍의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제 기술로 손 소독제를 개발할 경우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실제 중국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코로나바이러스와 조류독감에 특화된 강력한 손 소독제 제품이 선보이게 되면 완판 행렬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제약은 4일 모회사 라이브파이낸셜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씨엘팜텍을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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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