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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낙상 시 손목 골절, 척추 압박골절, 대퇴부 골절 등 위험 커

눈이 비가되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우수(雨水)도 지났지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월말까지 추위가 지속되며 낮과 밤의 일교차가 최대 10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날씨에는 낮에는 녹았던 도로가 밤에 다시 얼어붙어 블랙아이스가 생기기 쉬워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보행자에게도 낙상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블랙아이스는 도로위에 내렸던 눈과 비가 낮 동안 녹아 있다가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 매연과 먼지 등 각종 이물질과 섞여 검은색으로 얇게 얼어붙은 것. 육안으로는 아스팔트 노면과 비슷한 색깔로 보여 도로 위 결빙상태를 인지하지 못해 겨울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하지만 보행자에게는 치명적인 낙상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한겨울 빙판길이 아니다보니 보행길 미끄럼에 부주의해 질 수 있고, 갑작스런 꽃샘추위에 두꺼운 옷과 장갑 등 방한장구를 미처 착용하지 못한채로 넘어졌을 때 부상 우려도 높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윤형조 척추관절센터장은 “추운 날씨에는 몸이 움츠러들고 민첩성과 순발력도 떨어져 작은 부주의로도 미끄러져 넘어지기 쉽다”라며 “낙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손목 골절, 척추 압박골절, 대퇴부 골절 등 직접적인 손상도 문제지만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다양한 합병증과 정신적·사회적 기능 저하로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낙상 시 손목 골절, 척추 압박골절, 대퇴부 골절 등 위험 커
질병관리청의 2020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추락·낙상사고는 응급실에 온 손상환자 중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발생장소도 집과 거주시설 등을 제외하면 도로나 교통지역이 가장 높다.


낙상으로 입을 수 있는 대표적 손상 부위는 손목, 척추, 대퇴부 등이다. 추운 날씨에는 몸이 전체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 특히 근육과 인대도 수축되고 유연성도 떨어진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손을 짚을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손목에 골절이 생기기 쉽다.


또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중장년층은 낙상 충격으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건강한 척추뼈라면 어느 정도 충격에도 문제는 없지만 노화나 골감소로 척추뼈가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척추뼈가 내려앉아 찌그러지는 척추압박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을 입으면 대부분 수술을 받아야한다. 수술 후 회복되기까지 6~12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회복되더라도 기능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회복기간 중 계속 누워있게 되면서 욕창, 폐렴, 폐색전증 등 전신적인 합병증까지 올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


고령층일수록 더욱 위험, 통증 작아도 즉시 진료 받아봐야
연령대가 높을수록 낙상사고 발생위험과 손상의 정도도 커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위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에 온 환자 중 추락·낙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대는 30.1%, 60대는 38.9%, 70대 이상은 무려 62.9%에 달한다.


또 고령층은 일단 골절이 생기면 회복 기간도 길어지는데, 이때 신체적·정신적 기능 뿐 아니라 거동의 불편함으로 사회적 기능 또한 감소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도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낙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출 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가 예상되는 도로길은 되도록 피하고 미끄러짐이 적은 신발을 착용한다. 걸을때는 보폭을 최대한 줄이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장갑을 착용한다.


또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감소로 하체 근력이 떨어지고 균형감각이 상실되기 때문에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윤형조 센터장은 “노년층은 관절 유연성이 급격히 떨어져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민간요법 등으로 버티지 말고 꼭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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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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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