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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 그룹, 창립 67주년 기념 체육대회 개최...건강한 조직문화 디딤돌



혁신 제약 기업 ㈜퍼슨(대표 김동진)은 지난 6일 창립 67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체육대회는 (주)퍼슨, (주)퍼슨헬스케어, 크린바이오텍(주) 3사의 약 300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직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체육대회 행사는 1년차부터 20년차까지 장기근속 대상자들의 축하 및 상장수여를 시작으로 임직원 모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깃발서바이벌, 미션 장애물 릴레이, 경마레이싱, OX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체육대회 경품으로 LG스탠바이미, 다이슨 에어랩, 고프로, 버즈PRO 등 약 2,500만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과 기념품을 준비했다.

 (주)퍼슨 관계자는 “퍼슨 그룹 3사의 임직원들이 모여 소통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퍼슨 그룹은 이번 체육대회 행사 외에도 '제주살이' 등 국내 여행 지원,  삼복기간 건강식과 여름용품을 지원하는 '3복3행복'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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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