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약외품 특성 반영한 GMP 도입 추진

의약품에서 전환된 내용고형제, 내용액제, 외피용연고제・카타플라스마제만 적용했지만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특성에 맞는 기준설정, 우선 업체 자율 도입 추진
기준 적합 요건, 적합판정 절차, 우대조치, 사후관리 등 세부 기준 규정

2023.05.30 14: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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