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 제·개정

  • 등록 2025.05.07 14: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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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시행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1종을 제정하고 5종을 5월 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인공지능·가상융합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 ▲제품 분류 판단기준과 흐름도 정비 ▲기술별 제품 사례 안내 ▲허가 제출자료의 범위 정비 및 작성방법 예시 등이다.

붙임

 

가이드라인 제·개정 주요 내용

 

구분

제목

목적

주요사항

제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 심사 가이드리인

독립형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시 기술문서·첨부자료 작성방법 등 제시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관련 형태적·기능적 특성에 따른 안내

독립형 소프트웨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예시, 성능평가 지표(AUC,·특이도) 등 제시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 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안내

 

 

개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 심사 가이드리인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시 기술문서·첨부자료 작성방법 등 제시

기존 내장형·독립형 소프트웨어 관련 포괄적 내용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으로 제한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기계학습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에 대한 허가·심사 방안 제시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인공지능 기술적용 제품의 특징적인 기재사항 작성방법 제시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판단기준과 허가·심사 방안 제시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가상융합기술 적용 디지털의료기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흐름도 추가로 제시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디지털치료기기에 해당하 제품의 범위, 판단기준, 허가·심사 방안 등을 제시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디지털치료기기에 요구되는 성능 및 작성 예시 추가(임상적 성능, 주요 기능, 기술 구분)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방법 설계 가이드라인

기계학습 가능 의료기기의 후향적 임상시험방법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정보 제공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평가변수 일부 내용 삭제(ROCAUC로 대체가능)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통해 업계의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민께 안전한 디지털의료기기가 공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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