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초콜릿가공품’ 회수 조치

  • 등록 2026.03.07 0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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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이원식품(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이마트24(서울 성동구 소재)’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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